법인이 공장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당해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란 이전 전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포함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법인이 공장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2항 제1호의 “당해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란 이전 전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포함하지 아니하며,
본사 이전 시 같은 조항 제2호 나목의 “이전본사 근무인원”에는 공장 현업에서 직접 생산업무에 종사하는 생산직 근로자는 제외되는 것이고, 같은 항목의 “법인 전체인원이 받는 연간급여총액”은 본사 이전전의 급여를 포함하되 본사업무 이외의 인원이 포함된 법인전체인원의 연간급여총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본점과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질의 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제2항 제1호의 공장을 이전한 경우 “당해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란 공장 이전전 소득도 포함하는지 (질의 2)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제2항 제2호 나목의 “이전본사 근무인원”에는 공장 생산직 직원도 포함하는지 (질의 3)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제2항 제2호 나목의 “법인전체인원”은 법인의 총인원인지, 아니면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자만의 인원합계인지 (질의 4)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제2항 제2호 나목의 “법인전체인원이 받는 연간급여총액”은 이전일 이전의 급여도 포함하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2002. 12. 11 제목개정) ②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은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3.12.30. 개정) 1. 공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당해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1999. 12. 28 신설) 2. 본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과세연도별로 가목의 금액에 나목 및 다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가.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을 차감한 금액 (2003. 12. 30. 개정) 나. 당해 과세연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이전 후에 받는 급여총액이 법인 전체인원이 받는 연간급여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2002. 12. 11 개정) 다. 당해 과세연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수도권안의 본사 근무인원과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합계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동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영으로 본다) (2002. 12. 1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3. 공장과 본사를 함께 이전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을 합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다만,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한다. (1999. 12. 28 신설) ③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전본사 근무인원이라 함은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매월말 현재의 인원을 합하고 이를 해당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인원을 말한다)에서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에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던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차감하여 계산한 인원을 말하며, 수도권안의 본사 근무인원이라 함은 본사의 이전후 수도권안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말한다. 이 경우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이전후 근무인원을 기준으로 연평균인원을 계산한다. (2002. 12. 11 개정)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이46012-10044, 2003.1.7.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원양어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해외근무 선원 및 해외현지사무소 직원의 경우에는 이전본사 근무인원에는 포함하지 아니하나, 법인 전체인원에는 포함되는 것임 ○ 법인46012-1979, 2000.9.25.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장의 이전일이라 함은 당해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이전후의 공장에서 제조를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이며, 이전후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의 범위에는 이전전 공장에서 제조한 제품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이46012-10051, 2004.1.9 【질의】본사의 지방이전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2항 제2호 나목의 산식에서 분모에 해당하는 연간급여총액이 감면 받는 과세연도의 본사근무인원의 연간급여총액인지 또는 법인전체인원의 연간급여총액인지 여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제2항 제2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 전체인원이 받는 연간급여총액이라 함은 감면 받는 사업연도에 법인 전체인원에게 지급되는 급여총액을 말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