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보증채무로 인한 구상채권의 손금귀속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6.12.15
법인이 보증채무로 인하여 구상채권의 발생시, 대손금의 귀속시기는 파산채권이 확정되고 파산종결 결정 후 잔여채권 유무에 대한 최종심 확정판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1997.12.31 이전에 공사이행 지급의 보증채무로 인하여 구상채권이 발생하고 채무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대손금의 귀속시기는 파산채권이 확정되고 파산종결 결정 후 잔여채권 유무에 대한 최종심 확정판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시행령」제62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사실상 회수할 수 있는 재산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존 질의회신문(서면2팀-623, 2004.3.29)을 참고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당사는 주택을 신축분양하는 종합건설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내국법인으로 특수관계자가 아닌 ‘갑’건설업 영위 법인에게 아래와 같이 공사이행보증을 제공하였으나 ‘갑’의 파산선고로 보증채무로 인하여 구상채권이 발생하여 2006년 현재 ‘갑’법인은 청산진행 중이며 잔여재산은 40억, 미지급한 우선변제채권(국세 등)은 45억으로 당사에 대한 잔여재산 배분은 없을 것으로 확인됨. - 아 래 - - 1992년 8월 ‘갑’법인의 상가 공사연대보증 - 1995년 2월 ‘갑’법인의 부도 - 1996년 9월 ‘갑’법인 회사정리절차 개시 결정 및 관리인 선임 결정 - 1998년 3월 ‘갑’정리계획 인가 - 2000년 9월 당사와 입주자 대표가 잔여공사 재개 협약 - 2002년 2월 잔여공사 개시 - 2002년 10월 15억에 입주자 대표와 연대보증의무 면제 합의(공사중단) - 2002년 11월 계약금 1.5억 지급(04년 9월까지 중도금 및 잔금 15억 전액 지급) - 2002년 12월 보증면제 합의금 15억 중 계약금 이외 13.5억 미지급금 계상하고 합의금 15억과 기투입 공사비 2억(합계 17억) 을 구상채권 설정하 고 대손상각비 인식 - 2004년 3월 ‘갑’ 법인 파산선고(총자산 1,000억, 총부채 2,000억) ○ 질의내용 1. 당사의 보증채무에 대하여 손금산입이 가능한 지 여부 (갑설) 법인세법 부칙(1998.12.28. 법률 제5581호)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 면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채무보 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하고 있어, 이 경우는 채무보증이 시행일 이 전에 발생하였으므로 채무보증으로 인한 대위변제가 시행일 이후라도 손 금산입이 가능함 (을설) 채무보증이 시행일 이전이라도 대위변제가 개정세법 시행 후 발생하였 으므로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2. ‘갑’법인의 청산 절차가 진행중이나 국세체납 등 우선변제채권이 잔여재산을 초과하므로 손금산입 시기는(2006년 이내에 손금산입이 가능한 지 여부) (갑설) 사실상 회수불능 재산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최후배당 전이 라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가능함 (을설)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법인에 대한 구상채권 중 회수불능채권에 대한 대 손금은 파산재산을 전부 처분한 후, ‘파산종결 선고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채무보증(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보증을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1998. 12. 28. 개정)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1998. 12. 31. 개정) ③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1998. 12. 31. 개정) 2. 기타의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1998. 12. 31. 개정) ○ 구 법인세법 제14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제15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 및 제18조의 3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을 제외한다)이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계상한 대손충당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 )는1998. 2. 24. 개정) : 개정전 본조는 1996.12.31 이후 최초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분부터 적용함. ○ 법인세법 부 칙 (1998. 12. 28 법률 제5581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이하 생략) 제6조 【손금의 계산 등에 관한 적용례】 ③ 제34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채무보증(이 법 시행전에 채무보증한 것으로서 그 기한을 연장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4조 제3항 제1호의 경우 종전의 제1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던 법인에 있어서는 199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채무보증(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채무보증한 것으로서 그 기한을 연장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법인세법기본통칙 34-62…1 【파산의 범위】 영 제6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서 “채무자의 파산”이라 함은 법원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2001. 11. 1 개정) ○ 법인세법기본통칙 34-62…2 【경락에 의한 대손금 처리방법】 채권자가 채권의 회수방법으로 채무자소유 저당부동산을 법원 등의 경락절차에 의하여 취득하고 경락금액 분배금으로 채권을 상계한 후의 잔존채권이 다른 재산이 없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부동산의 시가에 관계없이 동 잔존채권은 대손금으로 한다. (1988. 3. 1 개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보통파산원인】 ①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291, 2005.08.16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한 “채무자의 파산”이라 함은 법원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파산선고만으로는 곧바로 회수불능 채권으로 하여 대손금 처리를 할 수 없고 파산종결일까지 회수하지 못한 채권에 한하여 「파산법」 제254조 의 규정에 의한 파산종결 결정 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대손 처리하는 것이며,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채권 등을 확정한 결과 배당 가능성이 전혀 없어 채권금액의 회수가 불가능한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파산종결 결정 후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 할 수 있는 것임. ○ 서면2팀-2289, 2004.11.10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후순위예금을 보유중에 당해 예치금융기관이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대손금으로 계상한 후, 법인세법상 대손요건이 미비되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이후 사업연도에 파산법인의 잔여채권에 우선권있는 파산채권의 확정을 받고자 채권신고 및 소송을 제기하는 등 회수가능성이 있는 경우 대손금의 귀속시기는 파산채권이 확정되고 파산종결 결정 후 잔여채권 유무에 대한 최종심 확정판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유사한 질의내용에 대한 기 질의회신문(서면2팀-915, 2004.4.29. ; 서면2팀-2073, 2004.10.11.)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 : 서면2팀-2073, 2004.10.11.) 채권발행회사가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채권 등을 확정한 결과 후순위채권에 대한 배당가능성이 전혀 없어 채권금액의 회수가 불가능한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파산종결 결정 후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서면2팀-623, 2004.03.29 법인이 1997.12.31. 이전 지급보증한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함에 따라 구상채권을 계상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파산관재인이 작성한 배당표 등에 의하여 회수가능한 금액이 채권가액에 현저히 미달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동 회수가능금액 이외에 사실상 회수할 수 있는 재산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후배당 전이라도 동 회수가능금액을 초과하는 잔여채권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