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장의용역 제공 조건으로 회원모집수당이 발생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여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전 문
[회신]
법인이 장의용역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대가를 수령하면서 회원모집수당이 발생하는 경우, 법인의 순자산을 증감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과 손비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여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당사는 장의업을 영위하는 상조회사로서 회원이 지정한 자가 사망시에 상주를 대신하여 장의용역(시신수습, 염습, 입관, 출상, 장례지도사, 고인운구차량, 운구용품, 관, 수의, 상복, 명정, 영정바구니 등)을 제공하기로 사전에 약정함.
- 총 회비는 ◯백만원으로 △△개월 동안 납부하는 것이며, 도중에 당사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장의용역을 제공하고 회원과 차액을 정산하고 있음.
- 회원모집을 해오는 영업사원에게는 1건당 ××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음.
○ 질의내용
법인세법상 법인의 각 사업연도 수입금액과 손비로 계상해야 할 금액 및 귀속시기
(갑설) 회원별로 용역을 제공하는 계약이므로 회비수납시는 선수금으로 처리하고 권리의무확정 시점인 사망시 행사비용과 함께 수익을 인식함
(을설) 회비수납 및 영업수당 지급시 손익을 인식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④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
「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2005. 2. 19. 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002. 3. 30.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502, 2006.08.08
【질의】
당 법인의 회원으로 가입하고 매월 일정기간 일정액을 불입시 당 법인에서 회원들에 대해 장례서비스를 제공함. 회원이 만기전 당 법인의 장례서비스를 이용하면 약정금액에 기불입금액을 차감한 금액만 추가 부담하며, 만기까지 불입 후 불입시에는 별도의 추가 부담이 없음. 회원이 해지신청을 하면 일정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환급함. 이 경우 회원이 매월 납부하는 일정액에 대해 당 법인의 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해 질의함.
【회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회원들이 매월 납부하는 금액이 장례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를 선지급한 형태인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에 의해 그 용역제공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 서면2팀-1919, 2005.11.28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제공할 용역은 계약시점으로부터 2년 동안 제공되나 그 대가를 계약시점에 모두 수령하는 경우로서 해당 수령금이 선수금에 해당한다면 해당선수금은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기간에 따라 그 수익의 귀속시기를 인식하여야 하는 것으로
수령금액이 제공용역의 확정대가인지 선수금에 해당하는 것인지는 관련 계약 내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