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사건번호 선고일 2006.12.15
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였으나, 권역 안에 등기부등본상 본점이 소재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음.
[회신]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였으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등기부등본상 본점이 소재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당사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시 ○○구)에서 20년간 인쇄제조업을 영위하던 중 2003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도 ○○시)으로 공장설비 전부를 이전하여 지점등기를 하고 모든 영업, 생산, 납품 등 법인의 모든 업무를 지점에서 총괄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등기부상 본점을 이전하지 못하고 있음 ○ 질의내용 상기와 같이 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주된 업무를 담당하는 등 인적 ․ 물적시설을 전부 이전 하였으나, 본점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명목상(등기부상) 존재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2002. 12. 11. 제목개정) 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내국인에 한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 하여 2008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5.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3-0…1 【공장시설 전부이전의 범위】 법 제63조 및 제63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서 “공장시설의 전부이전”은 서로 다른 여러 종류의 제품 중 한 제품만을 생산하는 독립된 공장시설을 완전히 이전하고 당해 공장건물을 사무실이나 창고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 부분에 한하여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한 것으로 본다. (2005. 7. 7. 신설) ○ 법인세법 제9조 【납세지】 ① 내국법인의 법인세의 납세지는 당해 법인의 등기부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2143, 2006.10.24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본사란 영리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 상의 본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 등기부등본 상의 주사무소를 말하는 것임 ○ 법인46012-731, 1998.03.25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법인의 등기부상에 기재된 본점소재지로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