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재평가적립금 자본전입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4.12.13
해산등기와 함께 폐업한 법인이 의제사업연도 기간 중에 발생한 결손금도 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사업을 폐업하더라도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72조【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첨부서류]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해산등기와 함께 폐업한 법인이 의제사업연도 기간 중에 발생한 결손금도 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72조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① 제2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은 각 사업연도에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결손금에 대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세액(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세액을 말한다)을 한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결손금에 대하여는 제1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공제받은 금액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액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환급세액을 결정하여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당해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10조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 ① 법 제7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세액”이라 함은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법 제5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직전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공제 또는 감면된 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감면세액”이라 한다)을 차감한 금액(이하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② 법 제7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 (1998. 12. 31. 개정) 2. 직전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연도의 결손금으로서 소급공제를 받고자 하는 금액(직전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한도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소급공제 결손금액”이라 한다)을 차감한 금액에 직전사업연도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1998.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이46012-10949, 2003.05.13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사업을 폐업하더라도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72조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서면2팀-44, 2004.01.19 해산등기를 한 법인이 청산기간중에 해산 전의 사업을 계속 영위함에 따라 동 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당해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결손금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72조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