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외화평가이익을 건설가계정과 상계 처리한 경우 세무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2004.12.13
상장주식의 시가 및 저가양도로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익금산입한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처분하는 것임.
[회신] 주권상장내국법인이 자기주식을 대주주에게 장외거래를 통해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 9 제2항을 적용한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이며,「법인세법」 제52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는 당해 상장주식의 평가기준일 현재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종가(최종시세가액)로 하는 것으로,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상장주식을 저가양도하여 시가와 차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익금산입한 금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처분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 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대주주에게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 의 9 제2항을 적용하여 매매가액을 사전 확정하여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여부 - 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외국법인 및 대주주에게 장외거래를 통해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적용되는 시가 - 거래가액이 시가보다 낮아 시가와 차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익금산입한 금액에 대하여 대주주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소득처분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52조 제2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005. 2. 19. 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 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2005. 2. 19. 개정) ○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 의 9 【주주의 주식매수 청구】 ① 삭 제 ② 법 제191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 (1999. 5. 27 개정) 1.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가 형성된 주식은 다음 각목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가격의 산술평균가격 (2005. 1. 27. 개정) 가. 이사회결의일전일부터 과거 2월(동 기간 중에 배당락 또는 권리락으로 인하여 매매기준가격의 조정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이사회 결의일전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간 공표된 매일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한 가중산술평균가격 (2005. 1. 27. 개정) 나. 이사회결의일전일부터 과거 1월(동 기간 중에 배당락 또는 권리락으로 인하여 매매기준가격의 조정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이사회결의일전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간 공표된 매일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한 가중산술평균가격 (2005. 1. 27. 개정) 다. 이사회결의일전일부터 과거 1주간 공표된 매일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한 가중산술평균가격 (2005. 1. 27. 개정) 2.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가 형성되지 아니한 주식은 당해 법인의 자산상태ㆍ수익성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가격 ③ 법 제191조 제4항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은 당해 주식을 매수한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1997. 3. 22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998. 12. 31.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005. 2. 19. 단서개정)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1998. 12. 31. 개정)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가. (삭제, 2006. 2. 9.) 나.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1998. 12. 31. 개정) 다. 법 제25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2005. 2. 19. 개정) 라. 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 (1998. 12. 31. 개정) 마. 법 제2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바. (삭제, 2006. 2. 9.) 사.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아.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처분한 경우 당해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대납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하거나 그 대표자와의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2001. 12. 31. 개정) 자. 제8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서 귀속자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액 (2005. 2. 19. 개정) 차.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동 외국법인 본점 등에 귀속되는 소득 (2006. 2. 9.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〇 재법인-67,2006.1.24 상장법인의 법인세법상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한국증권거래소의 종가 로 평가함. 【질의】 (사실관계) ┌──────┐ (을)법인 상장주식 46% 양도 ┌──────┐ │ (갑)법인 │───────────────>│ (병)법인 │ └──────┘ * 시간외 대량매매방식 └──────┘ (거래전) (거래후) ㆍ(을)법인 주식 ㆍ(을)법인 주식 49% 보유 46% 보유 (최대주주) (최대주주) o (갑)ㆍ(을) 및 (병)법인은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주권을 상장한 주권상장법인 - (병)은 (갑)의 주주(지분비율 1% 이상)로서 특수관계자에 해당 o (을)의 최대주주(지분비율 49%)인 (갑)의 발행 주식(상장주식) 46%를 시간외 대량매매방식으로 (병)에게 양도 - 경영권이 이전되어 (병)이 (을)의 최대주주 (질의요지) (갑)[(을)의 최대주주, 지분비율 49%]이 보유중인 주권상장법인인 (을)의 주식(46%)을 시간외 대량매매방식으로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병)에게 양도하여 (병)이 (을)의 최대주주가 된 경우 o 자산의 저가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 산정방법은. 〈갑설〉 거래당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 〈을설〉 거래일 전후 2개월간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 +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 등에 대한 할증금액(20% 가산)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시간외대량매매에 의한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 시가에 관하여는 우리부 질의회신문( 재법인46012-110, 2001.6.5. )을 참고하기 바람. ○ 재법인46012-110, 2001.06.05 ** 【제목】 법인세법상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해 상속·증여세법을 준용해 평가하더라도, 당해 법인이 보유하는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한국증권거래소의 종가’로 평가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