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운용리스료의 계산서 교부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12.13
운용리스를 실행하고 리스이용자로부터 리스료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작성하여 리스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리스 이외의 리스(운용리스)를 실행하고 리스이용자로부터 리스료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작성하여 리스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운용리스를 실행하고 리스이용자로부터 리스료를 수취하는 경우 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것으로 관련예규(서이46012-11307, 2003.07.10.)가 생성된 후 2004.04.01. 법인세법기본통칙 121-164…6【시설대여업자의 계산서 작성․교부의무】이 신설된 바, 당해 시설대여업자가 운용리스료의 수령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계산서 미교부 가산세의 적용시기는 <갑설> 계산서 미교부 가산세가 신설된 1997.01.01.부터 적용 <을설> 관련예규가 생성된 2003.07.10.부터 적용 <병설> 관련통칙이 신설된 2004.04.01.부터 적용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법령 및 예규 | |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1-164…6 【시설대여업자의 계산서 작성교부의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리스 이외의 리스(운용리스)를 실행하고 리스이용자로부터 리스료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작성하여 리스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004. 4. 1. 신설) ○ 서이46012-11307,2003.07.10 【질의】 A법인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로 업태는 금융업이고 업종은 시설대여업임. A법인이 운용리스를 시행하고 리스료를 수취할 때, 발행해야 할 증빙에 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으로 등록된 사업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6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음 〈을설〉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여 금융리스는 금융 및 보험업으로 분류되나, 운용리스는 임대업으로 분류되므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6조 의 2의 규정을 적용받지 못함. 따라서,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함 | | 가. 관련 법령 및 예규 | | (질의자 의견) : 개인 고객을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경우, 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르고 실익도 없을 뿐만 아니라, 리스업의 관행상 모든 리스계약과 관련하여 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을 발행하여 왔으므로, 운용리스도 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금융리스 이외의 리스(운용리스)를 실행하고 리스이용자로부터 리스료를 수취하는 경우, 같은법 제12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4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하여 리스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