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인적분할시 이월결손금 및 이월공제세액의 승계 여부 질의회신

사건번호 선고일 2006.12.15
법인이 수정신고기한 내에 부당하게 사외 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사외유출” 기간 동안의 인정이자 상당액은 그 귀속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부당하게 사외 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수정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사외유출” 기간 동안의 인정이자 상당액은 그 귀속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입니다. (동일내용 : 서이46012-10905, 2003. 5. 2., 제도46012-11464, 2001.6.12) | 1. 질의내용 요약 | | - 당사는 주택건설사업자로 건설용지 토지구입시 취득대금을 과다지급한 건으로 소송제기 중에 양도자로부터 합의금을 2003.04.24. 수령함에 있어서, 법인계좌가 아닌 대표이사 개인계좌에 입금시켰음 - 2004.07.02. 대표이사로부터 당해 합의금과 그 유용기간에 대한 인정이자상당액을 함께 회수하여 수정신고하면서 그 회수금액과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유보로 처분하였음 - 이 경우 수정신고시 인정이자상당액에 대한 익금산입액의 적법한 소득처분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이46012-10905,2003.05.02 【질의】 건설업법인이 2001년 사업연도분에 대한 가공매입자료를 자체 발견하여 가공매입금액과 사외유출기간동안의 인정이자 상당액을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회수하였는 바, 인정이자상당액을 소득처분할 때, 유보로 처분하는 것이 타당한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관련질의회신 사례(제도 46012-11464, 2001.6.12 및 서이 46012-10947, 2002.5.2)를 참고하기 바람 ○ 제도46012-11464,2001.06.12 【질의】 (사례) A법인은 1998년 가공매입자료를 수취하였던 사실이 2000년 중 발견되어 2001년 3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동 매입자료금액(공급대가)과 동 매입자료금액을 원금으로 하는 회수기간 동안의 이자를 계산당시 인출자로부터 회수하고 적법절차에 따라 수정신고하면서 위 이자상당액도 익금가산 하였음 (질의) 위 익금가산한 이자수익의 소득처분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회신】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가공원가로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사외유출󰡓 기간동안 인정이자 상당액에 대해 그 귀속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이46012-10947,2002.05.02 【질의】 수입금액 누락분 자진신고납부 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례의 경우 법인세법 제67조 의 규정에 의한 소득처분은 - 수입금액 발생일 : 2001. 11. 30(수입금액 : 4,134,000, VAT : 413,400) - 부가가치세 신고일 : 2002. 4. 12 - 법인세 수정신고일 : 2002. 4. 30 예정 - 원천징수이행신고일 : 2002. 5. 10 예정 1) 매출누락액에 부가가치세 부분이 포함된 금액을 상여처분하고, 원천징수 하는지. 2) 부가가치세 부분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한다면 매출발생 시점부터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을 하여 상여처분 하는지 혹은 부가가치세 총액을 상여처분 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명확하여 회신이 곤란하나 법인이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된 것)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 등의 금액은 법인세법기본통칙 67-106…11의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총액(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포함)을 그 귀속에 따라 상여 등으로 처분하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등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유보로 처분하되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내유보로 처분하는 경우라도 사외유출 기간동안의 인정이자 상당액은 그 귀속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