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분할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고,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사업용고정자산을 당해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을 법인에게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양도소득산출세액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함.
전 문
[회신]
법인이 「상법」 제53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를 분할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사업용고정자산을 당해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 신청을 한 거주자가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을 법인에게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소득세법」 제104조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산출세액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회사를 분할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고,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사업용고정자산을 당해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을 법인에게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양도소득산출세액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함.
법인이 「상법」 제53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를 분할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사업용고정자산을 당해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 신청을 한 거주자가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을 법인에게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소득세법」 제104조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산출세액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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