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지방이전 세액감면 대상 “공장”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4.12.13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노동부 등으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 받는 사업은 법인세가 과세되는 수익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노동부 등으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 받는 사업은,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교육서비스업 중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을 경영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동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받는 수입금액은 법인세가 과세되는 수익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직업전문학교는 근로자 직업훈련 촉진법 제3조 제2항 제1호 에 의한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목적으로 개교한 비영리공익법인이며, 학생모집 및 입학승인, 수료 등 학사과정은 정부감독하에 이뤄지는 공익교육기관임. 학교의 수입항목으로는 노동부로부터 위탁 받은 실업자 직업(자활)훈련비 항목이 90% 차지하고 재직근로자 직무능력향상교육, 사업주 위탁 등에 의한 교육이 10%를 차지함. 수강생을 지정받아 교육을 실시하고 그 대가를 노동부, 사업주 등으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질의요지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하여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2005. 2. 19. 개정) 3. 교육서비스업 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ㆍ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을 경영하는 사업 (2006. 2. 9.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316, 2005.08.17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노동부 등으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 받는 사업은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교육서비스업 중,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을 경영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 서이46012-11715, 2003.09.26 민법 제32조 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재단법인 ○○○○직업전문학교가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받는 수입금액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수익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제도46011-11535, 2001.06.15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노동부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은 소득세법 제2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