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합병시 이연자산의 승계 가능여부 및 합병평가차익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4.12.13
법인이 특정사업부를 사업양수도의 방식으로 양수하면서 취득한 영업권은 추후 재매각하는 경우 재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미상각 영업권의 가액을 손금산입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특정사업부를 사업양수도의 방식으로 양수하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에 의해 유상으로 취득한 영업권을 감가상각 중 해당사업부 일체를 재매각하는 경우에는, 당해 미상각된 영업권의 가액은 재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상 사업양도로 인한 영업권의 자산성 소멸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수년전 케이블사업부를 사업양수도의 방식으로 양수함. 양수시 발생한 영업상의 이점등을 적정한 평가과정을 거쳐 영업권으로 계상하였고 감가상각 하였음. 당기에 관련 사업부를 재매각하였고 양도대상 자산은 유, 무형자산을 포함한 일체이며 동 사업부의 계속된 손실로 영업권의 가액은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는 0원으로 평가되어 미상각잔액을 손익계산서상 영업권처분손실로 계상함. 이 경우 영업권미상각잔액의 손금산입 여부에 대한 서면질의임 ○ 질의요지 사업양수도로 특정사업부를 양수시 계상한 영업권을 감가상각 중 특정사업부를 재매각한 경우 영업권 미상각잔액을 재매각일에 손금산입하는지 잔존 내용연수별로 감가상각을 통해 손금산입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 제2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고정자산(제2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1998. 12. 31. 개정) 가. 영업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2005. 6. 30. 개정 ; 의장법 시행령 부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영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999. 5. 24. 개정) 1. 사업의 양도ㆍ양수과정에서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1999. 5. 24. 개정) 2. 설립인가, 특정사업의 면허, 사업의 개시 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기금ㆍ입회금 등으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금액과 기부금 등 (1999. 5. 24.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1998.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46012-196, 2003.03.21 [개발비 감가상각방법 처리기준] □ 감가상각방법 [5] 개발비를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하였으나 개발완료 전에 관련제품의 개발이 취소된 경우의 미상각개발비는 개발이 취소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o 개발비는 개발이 완료되어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하게 된 시점부터 감가상각이 가능하므로 제품개발 진행 중 관련제품의 개발사업이 취소되고 개발실적이 향후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개발사업이 취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6] 관련제품의 판매ㆍ사용으로 감가상각 개시후 관련제품의 판매ㆍ사용이 중지된 경우의 미상각개발비는 감가상각방법을 통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o 제품개발의 성공으로 관련제품의 판매ㆍ사용으로 감가상각 개시후에 관련제품의 판매ㆍ사용이 중지되는 경우의 미상각개발비는 자산성을 완전히 상실한 것은 아니므로 감가상각방법을 통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다만,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자산성이 완전히 상실되어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7항 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자산성의 완전 상실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1867, 2006.09.20 법인이 기간통신사업의 허가 조건으로 납부한 정보화촉진기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했으나 허가조건의 불이행으로 인해 정보통신부로부터 기간통신사업의 폐지를 승인받은 경우 해당 영업권은 폐지 승인을 통지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