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양도 ・ 양수과정에서 양도 ・ 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할 금액은 영업권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한국회계연구원의 질의 해석에 따라 영업권을 계상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한 영업권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에 의하여 감가상각 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사업의 양도 ․ 양수과정에서 양도 ․ 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영업상의 비법, 신용 ․ 명성 ․ 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할 금액은 영업권으로 보는 것이나,
다만, 영업권 평가액이 적정한 지 여부는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금액으로서 양도 ․ 양수하는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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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질의내용 |
| ○ 질의요지 영업권 해당 여부 ○ 구체적인 질의내용 1. 회계연구원 질의회신에 의하여 A회사가 B회사를 청산할 목적으로 B회사의 주식을 인수한 경우에는 B회사 주식의 취득원가중 B회사의 청산시에 회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정가액은 투자유가증권으로 회계처리하며 나머지는 영업권으로 예상 내용연수 동안 상각처리할 수 있는 바, 2. A법인이 B법인의 거래선을 인수하여 영업을 확장하고 차후 청산할 목적으로 B법인의 주식을 100% 취득하여 영업권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1항 2호 가목에 의한 감가상각대상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 제2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고정자산(제2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1998. 12. 31 개정) 가. 영업권, 의장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영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999. 5. 24 개정) 1. 사업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양도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1999. 5. 24 개정) 2. 설립인가, 특정사업의 면허, 사업의 개시 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기금입회금 등으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금액과 기부금 등 (1999. 5. 24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법인46012-1419(2000.06.22)호 【질의】 법인이 일부사업부문을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부문의 수익가치를 「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정시행세칙」의 계산식을 준용하여 평가하여 이를 영업권으로 계상하여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적절한 영업권의 평가방법에 의한 것인지 여부 【회신】 법인이 사업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양도․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할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으로 보는 것이며, 영업권 평가액이 적정한 지 여부는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의 금액으로서 양도․양수하는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