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지출증빙서류 미수취 가산세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12.10
농수산물유통 중도매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면서 법인세법 규정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지출증빙 미수취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도매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면서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농수산물유통 중도매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면서 법인세법 규정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지출증빙 미수취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도매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면서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