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 없이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 법적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채권의 금액은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봄
전 문
[회신]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선급금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나, 채권의 회수가능성 등 구체적인 사정을 감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 법적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에 따라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동 채권의 금액은 「법인세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는 고물상으로부터 고철을 수집하여 선별, 가공처리 후 ○○스틸에 납품하고 있으며 업종 특성상 고물상에 미리 선급금을 지급함. 선급금을 받은 고물상이 수취한 선급금만큼 물건을 납품하지 않아 당사가 선급금을 떼이게 되고 채권회수 노력을 다 하였어도 회수불능일 때, 대손처리 가능시기에 대하여 질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12.31. 개정) 1.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005. 2.19. 개정) 2.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2005. 2.19. 개정) 3. 「수표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2005. 2.19. 개정) 4.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2005. 2.19. 개정) ③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998.12.31. 개정) 1.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1998.12.31. 개정) 2. 기타의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1998.12.31. 개정) ○ 민법 제162조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채권 및 소유권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민법 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997.12.13. 개정; 정부부처명칭등의 변경에 따른 건축법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 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분류/일자】재법인46012-93, 2003.05.31. 【회신】 법인이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수할 수 없는 어음상의 채권의 금액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다만, 법인이 어음상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설정한 저당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과 같이, 채권의 회수가능성 등 구체적인 사정을 감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 법적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에 따라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동 채권의 금액은 법인세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분류/일자】법인46012-2409, 2000.12.19. 【회신】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경우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나 아무런 채권 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동 채권을 임의 포기한 것으로 보아 접대비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하는 것임. 이 경우 외상매출금 등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이전에 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로서 동 채권을 임의 포기한 것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그 저당권으로 인한 채권의 회수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분류/일자】법인46012-1152, 1996.04.15.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광고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광고료 미수금은 상법 제64조 후단 및 민법 제163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3년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며, 질의 2,3의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으로, 그 이후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이고,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 동 금액은 기부금 또는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