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ERP)에 대한 투자의 범위에는 기존 재무시스템과 별도로 관리회계부문에 대하여 신규로 투자한 경우에도 이를 포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ERP)에 대한 투자의 범위에는 기존의 재무, 물류, 생산 시스템 등을 구축하여 업무에 사용해오고 있었으나, 기존 재무시스템과 별도로 관리회계부문에 대하여 신규로 투자한 경우에도 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당사는 2004년 이전에 ERP를 도입하여 재무, 물류, 생산 등을 구축하여 업무에 이용해오고 있었으며, 당기중 관리회계부문에 대하여 신규로 투자하여 기능을 추가하였는 바 이러한 개발이 생산성향상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 질의내용 (갑설) 생산성향상투자세액공제가 불가능함 이유⇒ 자본적지출은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을설) 생산성향상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함 이유⇒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마다 당해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적용하므로, 각 패키지의 도입을 자본적지출이라기 보다는 새로운 기능의 추가적인 투자로 발생한 것으로 보아 공제가 가능한 것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생산성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에 2006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3(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3. 12. 30. 개정) 1.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2003. 12. 30. 개정) 2. 첨단기술설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 (2003. 12. 30. 개정) 3. 삭 제 (2000. 12. 29) 4.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 (2002. 12. 11 개정) 5. 전자상거래설비 (2000. 12. 29 신설) 6. 공급망관리시스템설비 (2002. 12. 11 신설) 7. 고객관계관리시스템설비 (2002. 12. 11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 설명 :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 구매설계건설생산재고인력 및 경영정보 등 기업의 인적물적 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주변기기소프트웨어통신설비 기타 유형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라 한다) (2002. 12. 11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 ○ 서이46012-10656,2002.03.28 【질의】 < 상 황 > - 당사는 철강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9년도부터 생산-판매-재고-구매-재무 등 회사의 모든 정보를 총체적으로 On-Line상에서 관리하는 ERP (Enterprise Resources Planning) 시스템 구축에 착수하였음. - ERP시스템의 안정적 구축을 위하여 회사내 별도의 Task Force를 설치하여 Server 등 하드웨어와 미국 Oracle사의 소프트웨어 Package 1식을 구입하였으며, 이를 당사의 경영환경에 적합하도록 외부 자문기관과 합동으로 프로그램 보완 및 신규개발을 통하여 2001년도에 가동하였음. - 당사의 ERP 시스템 투자비 내역은 다음과 같음. ① 하드웨어 구입비 : Server ② 소프트웨어 구입비 : Oracle 소프트웨어 Package(1식) ③ 소프트웨어 설치비 : 소프트웨어의 프로그램 수정 및 추가개발, Task Force 직원 인건비, 외부 자문료 및 기타경비 - 당사는 상기의 소프트웨어 구입비 및 설치 관련비용을 국세청 예규(법인 46012-2272, 1998. 8. 12)에 의거 모두 소프트웨어 취득원가로 계상하였으며 비품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할 계획임 < 질의내용 > - 상기 당사의 ERP시스템 취득과 관련하여 2001. 1. 1 이후 지출된 투자비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에 의거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갑설〉 하드웨어 구입비에 한하여 세액공제 대상투자비로 인정함. 〈을설〉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입비에 한하여 세액공제 대상투자비로 인정함 〈병설〉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입비 및 소프트웨어 설치를 위한 모든 비용까지 세액공제 대상투자비로 인정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의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전자적 기업자원관리설비(ERP)에 대한 투자의 범위는 ERP시스템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취득가액 외에 동 시스템구축을 위하여 직접 소요된 개발전담직원 인건비, 외부자문료, 설치비 등 기타 부대비용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2호 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