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대표자 변경 시 추계소득의 소득처분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4.12.10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로서 사업수입금액이 사실상 대표자 각인의 재직기간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 처분하는 것임
[회신] 질의 1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제2항의 방법으로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로서 사업수입금액이 사실상 대표자 각인의 재직기간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라 계산한 소득처분 대상금액을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 처분하는 것이나, 그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 계산하여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 처분하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 추계사유가 천재 ․ 지변이 아닌 경우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질의 1)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경정으로 인한 대표자 상여처분시, 사업연도 중에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다른 조건 등에 관계없이 상여처분 금액을 재직기간에 따라 무조건 안분하는지, 아니면 재직기간별 사업수입금액이 구분되는 경우 그 재직기간별 사업수입금액에 따라 상여처분 금액을 달리할 수 있는지 《갑설》재직기간에 따라 무조건 안분한다. 이유 : 재직기간별 사업수입금액에 따라 상여처분금액을 안분하는 것이 일면 합리적일 수 있으나, 재직기간별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경우라도 그 재직기간동안의 수익창출을 위한 비용 등은 계속 발생되었을 것이고, 퇴직 이후의 사업수입금액이라 하여도 퇴직이전의 수익을 위한 활동 등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진 것일 것이므로 반드시 재직기간별 사업수입금액 안분이 합리적이라 할 수는 없음 또한, 장부 등이 미비하여 추계할 때, 사업수입금액을 일일이 재직기간별로 안분하는 것도 과세 방법 또는 과세 목적상 반드시 합목적적이라 할 수 없고, 실무상 구분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 재직기간에 따라 소득처분함 《을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4조 의 규정은 동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경우를 제한하는 규정이고, 재직기간별 사업수입금액이 명확히 구분된다면, 예외적으로 그 사업수입금액에 따라 안분하여 소득처분할 수 있다. (관련 : 법인22601-253, 1992.1.29) (질의 2) 추계 결정으로 대표자에게 소득처분할 때, 법인세 등을 차감하고 소득처분하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998. 12. 31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998. 12. 31 개정) ②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4조 【대표자 상여처분방법】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2003. 3. 26 개정) ○ 법인세법기본통칙 67-106…20 【추계결정(경정)시 소득처분 대상금액】 영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결정 또는 경정된 과세표준과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을 영 제10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경우에 당기순이익은 당기분 법인세와 전기분 추가법인세 및 법인세환수액전기오류수정익 및 전기오류수정손 등을 각각 손금 또는 익금에 가산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2001. 11. 1 개정)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법인22601-253, 1992.1.29 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 제2항 제1회의 방법으로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 동 사업수입금액이 사실상 대표자 각인의 재직기간별로 분명하게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 구분된 바에 따라 계산한 소득처분 대상금액을 개인별로 상여처분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그 구분이 분명한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기타 대표자변경시의 상여처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4-4-14…32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