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제조업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12.14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에 있어 제조업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법 규정 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정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규정하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적용에 있어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제조업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같은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정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이며,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다른 제조업체(국내기업인 경우에 한 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이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자동차 부품업체로서 2002년 중국현지 공장을 설립하고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반입된 물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공정을 거친후 ○○나 ○○ 등에 납품됨. - 당사는 저장부품을 만드는 전문회사로 97년 설립되어 ○○ㆍ○○자동차의 전장부품만 생산하였으며, 노동집약적인 사유로 중국에 진출하여 1차 생산기지 설립(현지법인). - 중국의 현지법인(100% 출자)에서 생산된 재공품은 국내○○자동차의 ○○와 ○○에 사용되며 중국에서의 판매나 제3국 판매는 불가능한 제품임. - 당사에서 생산하여 ○○ 등에 공급하는 완제품의 공정과정은 설계, 압착, 조립, 1차검사, 2차검사, 포장, 운반, 조합 후 납품. - 현지법인에서 임가공하는 부분은 자재투입, 절단압착, 조립, 1차 검사공정까지 담당하게 되며, 2차검사, 포장, 운반, 조합 등의 2차 공정을 거처 납품하게 됨. - 국외 임가공후 수입되는 재공품은 회로검사, 회로검사, 외관검사 등을 수행하는 2차 검사공정을 수행하게 되며 또한 ○○ 등의 생산라인을 원할히 가동시키기 위하여 모듈화 하는 조합공정을 수행한 후에야 납품가능하며, 2차 검사공정과 조합공정을 거치지 않으면, 외부에 판매될 수 없으며 당사도 현지법인에서 수입한 1차 가공품을 재공품으로 계상함. ○ 질의요지 해외 현지법인으로부터 1차 가공된 물품에 대하여 2차 검사, 포장, 운반, 조합후 납품하는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중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제2조 【정 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 (2001. 12. 29. 신설) ○ 조세특레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광업, 건설업, 제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제5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 「해운법」에 의한 선박관리업, 운수업중 여객운송업, 어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폐기물처리업(「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업을 말하되, 「폐기물관리법」 제44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처리업(이하 “폐수처리업”이라 한다),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분뇨등관련영업, 작물재배업, 축산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영화산업(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영화 및 비디오 제작관련 서비스업, 영화 배급업에 한하며, 이하 “영화산업”이라 한다), 공연산업, 전문디자인업, 뉴스제공업, 광고업,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역전시산업,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직업기술분야 학원,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을 제외한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및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토양정화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6. 2. 9. 개정) 1.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ㆍ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005. 2. 19. 개정) 2. (삭제, 2000. 12. 29.)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의 규정에 적합할 것 (2005. 2. 1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중소기업의법위】(구:기본통칙 4-2…4 【제조업의 범위】) 영 제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다른 제조업체(국내기업인 경우에 한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2002. 4. 15 개정)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을 포함한다)할 것 2.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3. 그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599, 2005.10.05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기 위한 제조업의 범위와 관련하여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 중 제조업으로 보는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 서이46012-11550, 2003.08.26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 4-2…4【제조업의 범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다른 제조업체(국내기업인 경우에 한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자기소유의 원재료를 다른 계약사업체에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도 제조업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는 것임. ○ 서면2팀-575, 2006.04.03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기 위한 제조업의 범위와 관련하여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국내기업에 한함)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