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나목 내지 아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투자회사가 상가를 신축하여 양도함에 있어서 당해 회사의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내에서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신축된 상가를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사업’의 운용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상세내용
일정기간 임대한 후 분양하는 사업도 특정사업에 해당함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나목 내지 아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투자회사가 상가를 신축하여 양도함에 있어서 당해 회사의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내에서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신축된 상가를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사업’의 운용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