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나다 거주자가 내국법인(재산이 주로 부동산으로 구성된 법인 제외)의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25% 이상 소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동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우리나라에서 과세할 수 없음
전 문
[회신]
카나다의 거주자이며 우리나라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자가 내국법인의 주식(재산이 주로 부동산으로 구성된 법인의 주식을 제외한다)을 양도하고 지급받는 주식양도이득은 「대한민국과 카나다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카나다 조세협약”) 제13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동 주식양도가 내국법인의 자본주식에 대하여 실질적 이익관계를 형성하는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과세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질적 이익관계는 양도자가(단독 또는 특수관계인과 함께) 법인의 자본주식의 어떤 종류의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25% 이상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질적 이익관계를 형성하는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9조 및 「소득세법」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나라에서 과세할 수 있는 것으로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또는 제5항에서 규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내국인이 2003년 9월 캐나다로 이민
캐나다에서 영주권 취득
내국법인의 주식을 22.29%(7,800주) 소유
2006년 11월 보유주식 중 5,366주를 양도
○ 질의내용
카나다의 거주자로서 우리나라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자가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대한민국 정부와 캐나다 정부는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제13조 【양도소득】[1980.12.19]
1.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얻는 이득은 그 재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
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용 재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얻는 이득과 그러한 고정사업장을 단독으로 또는 기업 전체와 함께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득은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그러나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국제운수상 운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와 그러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에 부수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취득되는
이득은 동 체약국만이 과세한다.
3.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의 자본주식에 대하여 실질적 이익관계를 형성하는 주식의 양도 이득은 동 일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본항의 목적상 실질적
이익관계는 양도자가(단독 또는 특수 관계인과 함께) 법인의 자본주식의 어떤
종류의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25퍼센트이상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 존재한다
.
4.
본조의 상기 각항과 제12조4항에서 말한 재산 이외의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만이 과세한다.
○ 「대한민국 정부와 캐나다 정부는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의정서】
4.
제13조1항의 적용상 부동산이라 함은 재산이 주로 부동산으로 구성된 법인의
주식도 포함한다는 것을 양해한다.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1995.12.29, 1996.12.30, 1998.12.28, 2000.12.29, 2001.12.31, 2003.12.30, 2004.12.31, 2005.12.31>
1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출자지분 또는 기타의 유가증권(제94조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을 제외하되, 당해 기타자산이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인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과 기타의 유가증권
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것에 한한다)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기타의 유가증권
○
소득세법 제156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 비거주자에 대하여 제119조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6호·제9호 및 제11호
내지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
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12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
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1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 <개정 1998.12.28, 2000.12.29, 2003.12.30>
4. 제119조제12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그 지급금액(제126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정상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지급금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 다만, 제12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유가
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등의 100
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동조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이 국외에서 지급되는 경우에 그 지급자가
국내에 주소·거소·본점·주사무소 또는 국내사업장(
법인세법 제94조
에 규정된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을 둔 경우에는 그 지급자가 당해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보고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1998.12.28>
⑤
제119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을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로서 이미 발행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개정 1998.12.28>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국세46017-20, 2001.10.30.
한․카나다 조세조약 제1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associated person)'은 동 조약 제3조 제2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제10항
의 규정에 따라 동영 제9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