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투자회사가 건설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수행시 특정사업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12.14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인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동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51의 2 제1항 제6호 나목 내지 아목의 요건을 충족한 투자회사 가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인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동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 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모닝브릿지(주)는 한국토지공사가 조성한 택지개발지구에서 SK건설(주) 등 11개 회사 공동으로 주택신축사업을 시행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로서,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 , 시행령 제86조의2 제2항, 제3항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PFC임. ◯ SK건설(주)와 관련 법규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부득이 공동사업을 시행하되, 경제적 실질은 단독사업의 경우와 동일하게 사업위험과 수익은 PFC에 귀속되는 경우 법인세법상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51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