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인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동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법 제51의 2 제1항 제6호 나목 내지 아목의 요건을 충족한 투자회사 가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인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동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 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모닝브릿지(주)는 한국토지공사가 조성한 택지개발지구에서 SK건설(주) 등 11개 회사 공동으로 주택신축사업을 시행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로서,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
, 시행령 제86조의2 제2항, 제3항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PFC임.
◯ SK건설(주)와 관련 법규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부득이 공동사업을 시행하되, 경제적 실질은 단독사업의 경우와 동일하게 사업위험과 수익은 PFC에 귀속되는 경우 법인세법상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5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