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신축 판매용 건물을 일시 임대후 매각하는 경우 '특정사업' 해당 여부 질의회신

사건번호 선고일 2006.12.14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지주회사 설립관련 과세이연 법인세의 납부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2 제1항의 규정을 적용 받는 전환지주회사가 사업연도 중 소유 주식의 감소, 자산의 증감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지주회사 기준에 미달하여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함으로써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이연 법인세의 납부사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기존의 내국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한 전환지주회사로서 지주회사로 전환된 이후, 사업연도 중 유상증자로 인하여 증자대금이 유입되고 동 대금으로 자회사의 주식을 추가 매입하여 일정기간 (증자대금 납입일부터 자회사 주식 취득 시까지) 자회사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지주회사 자산총액의 50%에 미달함으로써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하지 않다가 사업연도말 기준으로는 자회사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50% 이상으로 다시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하는 바,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의 2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로 보아 과세이연을 계속하여 적용할 수 없는 것인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의 2 【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교환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2000. 12. 29 제목개정) ① 내국인이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를 새로이 설립하거나 기존의 내국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상법 제360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기존의 내국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 중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주식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내국인이 그 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2002. 12. 11 개정) ② 내국인이 현물출자 또는 분할(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 또는 동법 제47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분할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분할󰡓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한 내국법인(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주회사로 전환된 내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전환지주회사󰡓라 한다)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그 전환지주회사의 자기주식과 교환(이하 이 조에서 󰡒자기주식교환󰡓이라 한다)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전환지주회사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발생한 주식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내국인이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2002. 12. 11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③ 내국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과세를 이연받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4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납부하는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2000. 12. 29 개정)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설되거나 전환된 지주회사 또는 제2항의 전환지주회사가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지주회사의 기준을 정한 법령의 개정으로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2. 12. 11 개정) 2.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거주자가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을 증여하거나 그 주식의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2000. 12. 29 개정) 3. 전환지주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지분비율미달자회사의 주식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의 2 제1항 본문에서 정한 비율 미만으로 소유하는 경우 (2000. 12. 29 개정) 4. 전환지주회사의 발행주식총수중 거주자 및 그 친족이 소유한 주식수의 합계가 자기주식교환일(자기주식교환이 수회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에는 전환지주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 현재 가장 많은 경우 그 거주자 및 그 친족(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라 한다)이 자기주식교환을 한 경우로서 그 최대주주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회사의 임원으로 취임하게 된 경우 (2000. 12. 29 개정)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지주회사의 기준) 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정의)제1호의2 본문에서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회사"라 함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당해 사업연도에 새로이 설립되었거나 합병 또는 분할ㆍ분할합병ㆍ물적분할(이하 "분할"이라 한다)을 한 회사의 경우에는 각각 설립등기일ㆍ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개정 2001.3.27, 2002.3.30> ② 법 제2조(정의)제1호의2 후단의 규정에 의한 주된 사업의 기준은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액의 합계액(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에 표시된 가액을 합계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해회사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인 것으로 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의 신고등) ④ 지주회사로서 사업연도중 소유 주식의 감소, 자산의 증감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2조(지주회사의 기준)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회사가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에는 당해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이를 지주회사로 보지 아니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는 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은 대차대조표 및 주식소유현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그 심사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