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에 부동산 등을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한 후 법률행위의 정당한 무효사유 없이 소유권을 환원하는 경우에는 당초 소유권이전 및 소유권환원 행위를 각각 양도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초 매매원인의 무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고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처음부터 양도가 없던 것으로 보는 것이나, 법인(특수관계자 포함)이 100% 출자한 자회사에 부동산 등을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한 후 법률행위의 정당한 무효사유 없이 소유권을 환원하는 경우에는 당초 소유권이전 및 소유권환원 행위를 각각 양도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법인이 자회사에 영업권 및 상표권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기로 계약(2002.11.01.)하고 소유권이전등기(2002.11.07)하였으나, 2003.05.14.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고 2003.12.09. 당 법인의 관리인이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당해 영업권 등의 양수도계약에 대한 부인권을 행사하는 내용으로 법원에 조정신청하여 2003.12.29. 조정이 성립됨으로써, 당초 영업권 등 양수도계약의 부인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고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당초 영업권 등의 양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 재계산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민사조정은 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회사정리법 제72조 의 규정에 의한 회사채권자 등의 사해행위를 원인으로 한 부인권의 행사로 회사의 재산이 원상회복되는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 당초 양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 재계산함이 타당함 《을설》민사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법정화해에 의한 합의해제로 인한 소유권환원의 경우에는 소송에 의한 법원판결과 그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 이 경우 당초 소유권이전 및 소유권환원을 각각 양도로 볼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