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내국법인의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 및 건물로서 수익사업용이 아닌 것의 취득가액
전 문
[회신]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한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의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부칙(1998.12.28. 법률 제5581호)제8조 제2항 본문 단서규정에 의거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 및 건물로서 수익사업용이 아닌 것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91년 1월 1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질의 법인은 비영리내국법인으로 1974.10.1. 취득한 토지를 2004.12.11. 양도하였음, 양도가액은 20억원이며, 취득가액을 알 수 있는 어떤 자료도 없는 경우 해당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기 위하여 양도가액은 익금으로 취득가액은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바 취득가액을 어떻게 계산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참고로 해당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 제62조 의 2를 적용 받을 수 없음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1998. 12. 28 개정)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1998. 12. 28 개정) 2. 청산소득 (1998. 12. 28 개정)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1-4호생략) 5.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부 칙 (1998. 12. 28 법률 제5581호) 제8조 【수익사업소득계산에 관한 특례】 ② 제3조 제2항 제5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88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 및 건물(부속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89년 1월 1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동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다. 다만,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 및 건물로서 수익사업용이 아닌 것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91년 1월 1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동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