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고 동 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얻게 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되는지 여부
전 문
[회신]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여 동 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얻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소득은「소득세법」제119조 제12호 또는「법인세법」제93조 제10호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고 동 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얻게 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되는지 여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여 동 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얻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소득은「소득세법」제119조 제12호 또는「법인세법」제93조 제10호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