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의 동시적용 가능 여부 및 적용순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4.12.08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고 동 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얻게 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되는지 여부
[회신]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여 동 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얻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소득은「소득세법」제119조 제12호 또는「법인세법」제93조 제10호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고 동 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얻게 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되는지 여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여 동 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얻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소득은「소득세법」제119조 제12호 또는「법인세법」제93조 제10호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