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법인이 100% 소유한 자회사를 통하여 100% 간접소유한 외국특정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하여 간주배당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전 문
[회신]
귀 질의에서 내국법인 A, C, D에 대하여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7조 규정에 의한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 회 신 ] |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갑’법인은 내국법인인 A법인이 100% 출자하여 설립된 내국법인으로서 국내에서 사업을 위한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내국법인 A가 출자한 내국회사에는 ‘갑’법인 이외에도 다수의 국내자회사가 있으며 이러한 ‘갑’법인의 자매회사들 역시 국내에서 제조업, 건설업, 해운업 등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금번에 ‘갑’법인은 국내의 계열 자매회사들과 함께 해외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해외에 설립되는 자회사(‘F’법인)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7조 에 규정된 조세피난처에 설립될 예정이며, 각각의 계열회사들이 출자할 지분율은 다음과 같음. - 모회사인 ‘A’법인은 ‘갑’법인, ‘을’법인. ‘병’법인, ‘C’법인 ‘D’법인의 지분 100%를 각각 소유하고 있음. - ‘갑’법인, ‘을’법인. ‘병’법인, ‘C’법인 ‘D’법인은 조세피난처에 소재한 ‘F’법인의 지분 15%, 15%, 10%, 30%, 30%를 각각 소유하고 있음. ○ 질의내용 상기와 같은 사실관계 하에서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7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의 적용에 관하여 모회사인 A법인에 간주 배당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및 ‘갑’, ‘을’, ‘병’법인에게 간주배당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7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 |
| [ 회 신 ] |
| ① 법인의 실제발생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그 법인의 부담세액이 당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이하 “조세피난처”라 한다)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에 대하여 내국인이 출자한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 중 내국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이하 “특정외국법인”이라 한다)의 각 사업연도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적용을 받는 내국인의 범위는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말 현재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로 한다. 이 경우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금액의 100분의 20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민법」 제779조 의 규정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속하는 자가 직접 보유하고 있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2006. 5. 24. 후단신설) ③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말 현재 실제발생소득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6. 5. 24. 신설) ④ 제1항의 실제발생소득의 범위,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대상소득과 그 범위, 배당가능 유보소득 및 배당으로 간주하는 금액의 산출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