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4.12.08
출자전환과 함께 그 주식 전량을 무상소각하는 경우로서, 동 정리조건이 다른 정리채권자에 비하여 부당히 불리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출자전환 및 무상소각으로 소멸한 채권가액을 당해 채권자인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보유중인 「특수관계없는 채무자인 법인에 대한 채권」을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에 따라 그 채권의 일부는 변제받고 잔여채권은 출자전환과 함께 그 주식 전량을 무상소각하는 경우로서, 동 정리조건이 다른 정리채권자에 비하여 부당히 불리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출자전환 및 무상소각으로 소멸한 채권가액을 당해 채권자인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채권자인 법인이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그 출자전환 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으로, 당해 주식이 비상장주식으로서 그 시가를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경우에 그 평가액은 출자전환으로 면제된 채무를 감안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건설(주)는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비상장법인으로, 회사정리계획안에 따라 정리담보권 및 정리채권을 다음과 같이 조정할 계획임(채권자 회의에서 확정된 것은 아님) * 정리담보권 및 정리채권 총액 : 약 1,530억원 현금변제 예상액 : 약 550억원 채무면제 예상액(이월결손금 상당액) : 약 378억원 출자전환 예상액 : 약 602억원 △△캐피탈(주), △△기업금융(주), △△해상화재보험(주)로 구성된 채권자집회에서 상기 회사정리계획안이 가결될 경우 법원의 인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 질의내용 1. 상기 출자전환 예정인 정리채권 등의 출자전환으로 채권자가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출자전환 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바, 이 경우 당해 정리회사 주식(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여 상증법상 평가방법에 의하여 시가를 평가함에 있어서 “자산가치(자산 - 부채)” 산정시 출자전환 전(부채 602억 감소 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출자전환 후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 2. 정리회사 주식의 시가보다 현저하게 높은 가액으로 출자전환한 사실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 3. 질의 1에서 산정한 주식의 시가가 100억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법정관리계획에 따라 채권자들이 당해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전량을 무상소각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장부가액을 그 소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기본통칙 41-72…3 【채권의 출자전환시 취득가액】 법정관리중인 법인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법정관리계획에 따라 당해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당해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따라 출자전환 당시의 당해 주식의 시가로 한다. (2004. 4. 1. 신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4. 현물출자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주주 등이 취득한 주식 등 : 취득당시의 시가. 다만, 합병 또는 분할(물적 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종전의 장부가액에 법 제16조 제1항 제5호 또는 동항 제6호의 금액 및 제11조 제9호의 금액을 가산한 가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003. 12. 30. 단서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2003. 12. 30. 후단신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 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1주당 가액=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2003. 12. 30. 항번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후단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준비금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2002. 12. 30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34-62…5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다만,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채권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2001. 11. 1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35 【무상감자주식의 손금산입에 관한 처리】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결손금의 보전을 위하여 무상감자를 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소유주식가액을 감액처리하지 아니하며 당해 주식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한다 (1985. 1. 1 신설)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이46012-10844,2003.04.22 1. 내국법인이 보유 중인 채권(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에 해당되는 채권을 제외함)을 채무자인 법인에 출자전환하는 경우 그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동 출자전환으로 소멸한 채권의 가액이 그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채권자인 법인의 대손으로서 법인세법기본통칙 34-62…5【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 서이46012-11858,2003.10.24 서이 46012-10844, 2003.4.22.호로 회신한 내용중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에 대하여는 2003.3.5. 이전에 출자전환한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이며,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는 채권가액에 대하여 법인세법기본통칙 34-62…5【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에 따라 대손처리함에 있어 당해 대손금은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의 결산상 손금에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서면2팀-300,2004.02.27 채권발생시에는 채권자법인과 채무자법인이 특수관계자였으나 특수관계가 소멸된 상태에서 채무자법인에 대한 회사정리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자법인이 동 채권을 채무자법인에 출자전환하는 경우, 소멸한 채권가액 중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기본통칙 34-62…5[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처리]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서면2팀-343,2004.03.02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하여 구조조정중인 부실징후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에 의하여 동 주식이 모두 무상소각되고 채권의 일부를 채무자인 부실징후기업의 주식으로 출자전환하는 경우, 무상소각된 주식의 장부가액은 그 소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회계질의회신【01-069】 유상감자에 따른 투자자의 회계처리 2001. 4. 26 한국회계연구원 i. 질의 내용 상장회사의 유상감자시 회계처리에 대하여 처분과 동일하게 간주하여 처분손익을 인식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처분손익을 인식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주식에 대하여 주당 취득가액만 조정하는지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유상감자로 인한 현금수취액은 주식의 장부가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100% 감자일 경우에는 유상감자이든 무상감자이든 투자과정이 종료되므로 현금수취액과 장부가액의 차이를 투자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이하 생략) ○ 제도46012-10495,2001.04.02 귀 질의의 경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실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중인 법인이 동법의 절차에 의하여 보유주식 전량이 무상감자하게 됨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주식매수가격에 대한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당해 주식을 보유중인 법인은 주식의 무상소각으로 주주로서의 권리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동 투자주식이 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그 주식의 매수가격결정으로 환수되는 금액은 당해 주식의 매수가격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46012-174,2002.03.25 귀 질의의 경우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정리진행중인 법인(이하 󰡐정리법인󰡑이라 함)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법원의 정리계획인가결정에 의하여 동 주식이 무상소각되고 채권의 일부를 채무자인 정리법인의 주식으로 출자전환하는 경우 당초 무상소각된 주식의 장부가액은 그 소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상법 제4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당해 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하는 것임 ○ 법인46012-1393,2000.06.19 법인이 화의개시를 신청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화의인가결정을 위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다른 화의채권자에 비하여 불리한 화의조건에 동의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