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주민등록・말소 등의 공부상으로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말소 등의 공부상으로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 거주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가족과 함께 출국하여 국내에 생활의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출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및 「소득세법」 기본통칙 1-7【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중국현지법인의 임원으로 채용
가족(배우자, 자녀)과 함께 출국
현재 중국에서 1년 이상 생활하고 있음
5년 이상 중국에서 생활한 후 재입국 예정임
국내의 소유 아파트는 임대 또는 전세 후 출국
국내에서 이자소득 등 금융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질의내용
중국현지법인에 채용되어 가족(배우자, 자녀)과 함께 출국하여 현재 중국에서 1년 이상 생활하고 있으며 5년 이상 생활한 후 재입국할 예정으로
국내에 본인 소유
아파트가
존재하며 이자소득 등 금융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출국으로 인하여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4조【거주자】
1.
이 협정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체약국의 법에 따라 그의 주소,
거소, 본점이나 실질관리장소의 소재지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의하여 그 체약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말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가. 동 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인 것으로 본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안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 그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한(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체약국의 거주자인 것으로 본다.
나.
동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는 그가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인 것으로 본다.
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안에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
안에도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는 그가 국민인 체약국의
거주자인 것으로 본다.
라. 동 개인이 양 체약국의 국민이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의 국민도 아닌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 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3.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개인 이외의 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로 되는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 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그러한 인에 대한 이 협정의 적용방식을 결정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에서 "거소"라 함은 주소지외의 장소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⑤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외의 기간중 통상 체재
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거주자 판정의 특례】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제2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주자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거주기간의 계산】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1팀-685, 2006.05.25.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본인 및 배우자가 국외로 출국하여 시민권을 취득하고 10년 동안 계속 국외에 거주하고
있으며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다수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국심2006서1398, 2006.07.10.
체류기간이 76일에 불과하고 해외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 역시 인도네시아에 납부
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비록 국내에 주민등록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
○ 국심2003서2177, 2003.10.13.
청구인이 국내에서 근로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이 발생하고 있고 사업상 국내
체류가 빈번하더라도, 전 가족이 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하여 계속 미국에 거주
하고 있고 자녀가 미국내의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사실, 청구인 소유의 사업체가
국내․외에 모두 있고 국내의 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국내에 자주 입국하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주생활 근거지는 미국에 있다고 판단되므로
비거주자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