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리회사로부터 계속적으로 보수를 받는 자가 이사(理事)인 법인은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관리회사로부터 계속적으로 보수를 받는 자가 이사(理事)인 법인은 같은 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귀 질의의 이사가 형식에 불구하고 사실상 자산관리회사로부터 보수를 받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자산관리회사로부터 계속적으로 보수를 받는 자가 이사(理事)인 법인은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관리회사로부터 계속적으로 보수를 받는 자가 이사(理事)인 법인은 같은 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귀 질의의 이사가 형식에 불구하고 사실상 자산관리회사로부터 보수를 받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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