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회수불능한 대여금 증여 시 소득처분

사건번호 선고일 2004.12.08
법인이 대주주와 특수관계있는 친족(제)에게 자금을 대여한 후, 폐업하는 등 회수불가능한 사유로 대여금을 증여한 경우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대주주와 특수관계있는 친족(제)에게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자금을 대여한 후, 법인이 폐업하는 등 회수불가능한 사유로 대여금을 증여한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제67조 및 기본통칙 67-106…2호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질의내용과 관련한 법령 등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질의요지 회수불가능한 대여금을 증여하는 경우 소득처분시점이 언제인지 ○ 사실관계 갑법인은 특수관계자 A(갑법인 최대주주의 동생)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담보제공받은 A소유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함. A가 운영하던 기업은 폐업, A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이 A와 갑법인간에 이루어진 금전 거래와 담보제공 부동산의 저당권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소송을 제기하여, 사해행위 판결을 받음. 이에 갑법인은 대여금을 회수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받을권리를 포기하고 A에게 증여함. ○ 구체적인 질의내용 회수불가능한 대여금의 증여시 소득처분시점에 대하여 양설이 있음. (갑설) 소득처분을 할 수 없음. (을설) 증여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소득처분할 수 있음.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내역이 기재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998. 12. 28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98.12.28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기본통칙) | | ○ 법인세법기본통칙67-106…2(업무와 관련없는 지출에 대한 소득처분) 영 제49조 및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사용하는 자가 따로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분한다. (2001. 11. 1 개정) 1. 출자자(출자임원 제외)…배당 2. 사용인(임원포함)……상여 (1985. 1. 1 개정) 3. 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기타사외유출 4. 전 각호 이외의 개인……기타소득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