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창업중소기업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12.08
특수관계있는 법인으로부터 건설 중인 공장을 인수하여 종전에 영위하던 동종의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해당 안 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법인으로부터 건설 중인 공장을 인수하여 종전에 영위하던 동종의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경우, 이는 모기업에서 분사한 형태와 유사한 것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A법인은 1991년 11월에 개업하여 섬유관련 산업기계를 생산하는 제조업체로서 2000년 5월 수주증가로 인근지역에 본 공장과는 별도로 제2공장을 세우기로 결정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공장 신축에 따른 자금을 거래은행과 대표이사로부터 조달받아 공장을 건설하던 중 이를 새로운 신설법인(B)에게 양도하였음. 2000년 12월에 설립된 신설법인 B(A법인의 특수관계자임)는 A법인의 제2공장을 인수하고 적정가액을 지불하였으며 이후 건물을 완공후 제품생산과 관련된 기계장치 등 투자를 계속해오고 있으며 매출은 2001년도에 발생하였고 소득은 2004년부터 발생될 것으로 예정됨. 또한 2004년부터는 기존제품과 다른 제품인 건설기계를 생산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및 기계장치에 대한 투자를 계속하고 있으며 새로운 제품에 대한 투자가 완료되는 2005년부터는 새로운 아이템의 제품매출이 50%이상을 차지할 것임. ○ 질의 내용 상기와 같은 경우 B법인이 건설중에 있는 A법인의 제2공장을 양수하여 건설기계를 생산함과 동시에 새로운 제품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영화산업(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영화 및 비디오 제작관련 서비스업, 영화배급업에 한한다), 공연산업(자영예술가를 제외한다),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국제회의업유원시설업, 광고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한 무역전시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2004. 10. 5. 개정)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1. 12. 29 개정)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2001. 12. 29 개정) 2.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2001. 12. 29 개정) 3.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2001. 12. 29 개정)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2001. 12. 29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 ○ 서이46012-11782,2002.09.26 【질의】 법인이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당해 기업의 임원․직원 또는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사업을 영위하던 자와 사업을 개시하는 자간에 사업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새로이 설립되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당해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가 될 경우(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단서규정을 충족)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모기업에서 분사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 【법인 46012-564, 2001. 3. 16】을 참고 바람 ○ 법인46012-564(2001.3.16) 귀 질의와 같이 1999. 1. 1 모기업으로부터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설립한 분사기업이 기존사업을 승계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