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타사로부터 매입한 제조장비를 직접 설치・유지・보수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7조를 적용함에 있어, 법인이 타사로부터 매입한 제조장비를 직접 설치․유지·보수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사업활동이 ‘엔지니어링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같은법 제5조 제6항 및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시행령」제2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당사는 수도권 이외에 소재하여 반도체장비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고 있으며,
외국 관계사가 당사에 공급한 장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 업무를 당사가 수행하고 그 대가는 외국 관계사로부터 받아 수입금액이 발생하고 있음
○ 질의내용
(1) 외국 관계사로부터 발생하는 수입금액이 제조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부수활동(유지
․
보수)인지,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당사가 공급한 장비에 대하여 개조 및 이설작업을 수행하는 활동이 제조업 부수활동인지, 엔지니어링사업인지 여부
(3) 외국 관계사가 공급한 장비에 대하여 개조 및 이설작업을 수행하는 활동이 제조업 부수활동인지, 엔지니어링사업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제2호에서 규정하는 감면비율을 적용한다. (2005. 12. 31. 개정)
1. 감면업종 (2002. 12. 11. 개정)
가. 제조업 (2002. 12. 11. 개정)
타. 엔지니어링사업 (2002. 12. 1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
엔지니어링사업
”이라 한다),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 중략 -) 으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⑥ 법 제6조 제3항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
”이라 함은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기술사법」의 적용을 받는 기술사의 엔지니어링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공하는 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2005. 2. 19. 개정)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 【정 의】
③ 제2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1.12.19>
1. "엔지니어링활동"이라 함은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에 관한 연구·기획·타당성조사·설계·분석·구매·조달·시험·감리·시운전·평가·자문·지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활동과 그 활동에 대한 사업관리를 말한다.
2. "엔지니어링활동주체"라 함은 엔지니어링활동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고자 하는 자로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를 말한다.
3. "엔지니어링기술"이라 함은 엔지니어링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응용되는 과학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함은 엔지니어링활동주체에게 엔지니어링활동을 발주하는 것을 말한다.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시행령
제2조 (기타 엔지니어링활동) 법 제2조제1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활동"이라 함은
시설물의 검사·유지 및 보수에 관한 활동
을 말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전문개정 2002.8.28]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광업, 건설업, 제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 (중략) - 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사업장이 국내에 소재하는 업체에 한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6. 4. 17. 개정)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ㆍ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할 것 (2003. 3. 24. 신설)
2. 당해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2003. 3. 24. 신설)
3. 당해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2003. 3. 24.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2452, 2006.11.2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5조 제6항에 의해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귀 질의의 경우 이동통신회사의 CDMA기지국 유지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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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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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하는 사업활동이 같은법 제6조의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건설업 혹은 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