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신축, 개축, 재축을 한 경우 세무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2007.02.06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경우 연구・인력개발 관련비용은 연구・인력개발 준비금 사용액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중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하나만 적용함
[회신]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경우 연구․인력개발 관련비용은 연구․인력개발 준비금 사용액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중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그 중 하나만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해당 사업연도에 이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국세기본법」제45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 당 법인은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2항 제1호 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아닌 자의 경우에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연구․인력개발 준비금을 사용한 비용을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 착오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5]및 [별표 6]에 동시에 해당되는 연구․인력개발 비용에 대하여 연구․인력개발 준비금으로 사용하여 균등 환입하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도 신청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음. ○ 질의내용 (1)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경우에는 연구․인력개발 비용을 연구․인력개발 준비금 사용액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중에서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2) 위 (1)이 가능하다면 수정신고 시에도 법인이 선택해서 수정신고 할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2000.12.29. 제목개정) ① 내국인[도박장ㆍ무도장ㆍ유흥주점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 「법인세법」 제43조 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에 다음 각호의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5. 12. 31. 개정)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품ㆍ소재산업, 자본재산업 및 기술집약적인 산업에 있어서는 100분의 5 (2001.12.29.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제1호외의 산업에 있어서는 100분의 3 (19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은 다음 각호에 따라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2000.12.29. 개정) 1. 당해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중소기업이 아닌 자의 경우에는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당해 비용을 제외한다)에 소요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2000.12.29. 개정) 2.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 사업계획 등이 변경되어 연구 및 인력개발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금액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도래하기 전에 이를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2000.12.29. 단서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2002.12.30. 제목개정) ① 내국인(제1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 및 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만 적용한다. [개정 2000․12․29 법6297]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가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법 2.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100분의 1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법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2.12.11.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1998.12.28. 개정)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국심2004서2389, 2005.07.04. 【제목】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 사용분으로 하여 기 신고한 연구․인력개발비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경정 청구할 수 있음 ○ 국심2003구3402, 2004.03.23. 【제목】 당초 준비금 상당액을 이익처분에 의하여 적립하지 않은 것에 고의성이 없고 익년 이익잉여금 처분 전에 준비금 상당액을 적립하고 경정청구 기한 내에 수정 신고한다면 적법하게 준비금을 적립한 것으로 보아 손금 인정함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조예46019-153, 2002.09.26. 구 조세특례제한법(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제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동 법 시행령 [별표5]와 [별표6]에 동시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출하고, 동 지출비용에 대하여 동 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한 동 법 시행령 [별표 5]의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 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 서이46012-10365, 2001.10.17. 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및 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법인이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같은 법 제9조 제2항의 준비금의 사용금액과 같은 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비용에 동시 해당되는 경우 당해 법인이 그 규정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