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내국법인이 저작권자 등에게 분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 예치금에 의한 이자소득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비영리내국법인이 저작권신탁관리업을 영위하면서 징수하는 금액을 저작권자 등에게 분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 예치금에 의한 이자소득은 「법인세법」제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동 이자소득을 정관에서 정하는 목적사업의 필요경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5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당사는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으로 설립인가를 받아 「저작권법」제78조에 의한 저작권신탁관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음악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의 신탁관리를 의뢰받아 저작권이용자(회원)가 이를 사용하게 한 후 그들로부터 저작권사용료를 징수하여 관리수수료와 원천소득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저작권자에게 분배하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함.
- 위 관리수수료는 저작권법이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장관이 승인한 신탁관리수수료의 비율에 따라 결정되며, 징수한 관리수수료를 저작권사용료의 징수
․
저작권에 관한 조사 및 연구 등의 필요경비로 사용한 후 발생하는 잔액인 수지차액금은 정관 및 신탁계약약관에 의하여 이를 회원들에게 안분하여 적정한 방법으로 추가 분배하고 있음.
- 또한, 회원의 복지 향상을 위해 정관에 따라 복지기금과 복지기금의 일시예치금 등에서 발생한 이자수입 등을 재원으로 회원의 경조사비 등에 사용하고 있으며, 수익사업으로서 당사 소유의 부동산 중 일부를 임대사업에 사용하고 있음.
○ 질의내용
당사의 사업중 음악저작물의 저작권 관련 신탁관리업무 등 ‘저작권 관련사업’과 회원의 복지사업에 지출되는 비용이 고유목적사업비 지출액에 해당하는지의 내용으로
(1) 당사의
저작권 관련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닌 비수익사업으로서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해당되는 바, 동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되는 비용(저작권사용료의 징수
․
분배와 관련하여 지출되는 비용 및 회원복지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경조사비 등)이 고유목적사업 지출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저작권이용자로부터 징수한 저작권사용료를 저작권 신탁자들에게 분배할 때 까지 당사의 명의로 은행 등에 예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예금이자수입을 저작권 관련사업의 경비로 사용하고 있는 바, 동 이자수입이 「법인세법」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보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에 한한다)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 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2001.12.31.개정) - 각호 생략 -
② 비영리내국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부터 순차로 상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초과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이를 당해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잔액은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1998. 12. 28. 개정) - 각호 생략 -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29조 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2001. 12. 31. 개정)
1. 제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단체 (2001. 12. 31. 개정)
2. (삭제, 2001. 12. 31.)
3.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 (1998. 12. 31. 개정)
③ 법 제29조 제1항 제4호에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법 제24조 제2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에서 법 제2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 및 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과 법 제24조 제2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2006. 2. 9. 개정)
⑤ 법 제29조 제1항에서 “고유목적사업”이라 함은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외의 사업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⑥ 법 제29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1.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고정자산 취득비용 및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금액 (2006. 2. 9. 개정)
2.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당해 법인에 설치되어 운영되는 기금 중
「국세기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으로서 건강보험ㆍ연금관리ㆍ공제사업 및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된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법령에 의하여 기금 또는 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 (2005. 2. 19. 개정)
3.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의료법인”이라 한다)이 의료기기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2000. 12. 29. 개정) - 이하 생략 -
○
법인세법 제1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998. 12. 28. 개정)
2. “비영리내국법인”이라 함은 내국법인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998. 12. 28. 개정)
가.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1998. 12. 28. 개정)
나.
사립학교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을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1998. 12. 28. 개정)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1998. 12. 28. 개정)
2. 청산소득 (1998. 12. 28. 개정)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ㆍ할인액 및 이익
3.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분배금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법인세법
기본통칙 1-0…1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의 범위】
법 제1조 제2호 나목에서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이라 함은 자본금 또는 출자금이 있고 그 자본금 또는 출자금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영성과를 출자비율에 따라 출자자 등에게 분배가 가능한 법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익배당에는 구성원의 탈퇴시 출자금 외에 출자비율에 따라 잉여금 등 그 동안의 경영성과를 반환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2001. 11. 1. 신설)
○
저작권법
[일부개정 2006.10.4 법률 제8029호]
제6장 저작권위탁관리업 제78조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등)
①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0.1.12>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이하 "저작권위탁관리업자"라 한다)는 그 업무에 관하여 저작재산권자 그 밖의 관계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1994.1.7>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한다. 다만,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를 한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9.12.30, 1993.3.6, 1995.12.6, 2000.1.12>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2127, 2006.10.24
【질의】
(사실관계)
-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은 1983.9.1.
지방공기업법 제76조
및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설립운영조례’라 함)에 의거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하는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정관 제1조, 별첨 #1∼3 참조).
당 공단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단독으로 출자하였으며 현재 자본금은 235억원임.
- 공단은 서울특별시로부터 시설물관리업무를 대행하여 징수한 수수료는 서울시 세입으로 처리하고 있음.
(질의요지)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이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1.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은
「법인세법」 제1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유사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관련 예규(재법인-252, 2006.3.30.)를 참고하기 바람.
○ 재법인-252, 2006.03.30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은
법인세법 제1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함.
○ 서면2팀-94, 2006.01.11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은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며, 고유목적사업이라 함은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외의 사업을 말하는 것임.
○ 서면2팀-1963, 2005.11.30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같은법 제14조 제1항 제1호 및 동 기금의 법령 또는 정관에 따라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우리사주조합에 우리사주주식 구입자금지원의 목적으로 지출하는 금액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의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법 제29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것임.
○ 법인46012-1304, 1997.05.12
의료보험연합회가
의료보험법 제27조
및 정관에 규정된 보험재정안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자금을 같은법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회계와 구분경리하면서 동 자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2조
의 2의 규정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계상하고 동 준비금에 상당하는 이자수입금액을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 또는 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이라 함은 기금 또는 준비금의 적립목적, 적립범위, 적립금의 용도등이 관련법령에 규정되어 있고 그 규정에 따라 적립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 대법95누14435, 1996.06.14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회원들에게 음악저작권 신탁관리용역을 제공하면서 수수료를 받은 것이 서비스업에 해당되더라도 사업자체가 수익성이 있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 아니므로 수익사업에 해당 안됨.
○ 서면2팀-1326, 2005.08.18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예금이자 소득과 정관 상 복지사업으로 근로자에게 융자금을 대부하여 발생하는 대부이자소득이 있는 경우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팀-61, 2005.01.10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 제24조
및 제26조의 3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예금보험기금과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서 발생한 기금을 공사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관리하는 공사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보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와 유사한 사례(서면2팀-534, 2004.3.23. ; 법인46012-251, 1993.2.2. ; 법인22601-816, 1991.4.25.)를 참고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