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법인이 공통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소요된 경비를 다수의 법인을 대표하여 지급한 후 합리적인 배분기준에 의해 개별법인에게 배부함에 있어 소요된 경비를 동 개별법인으로부터 금전으로 받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개별법인은 「법인세법」 제116조에 규정한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대상이 아니며, 그 경비 중 세금계산서 수취 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있는 것임
[ 첨부서류]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질의 1) 그룹의 외부용역(그룹광고, 그룹행사비 등)에 대하여는 모회사 A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자회사에게 매출액이나 참석인원 비율 등에 따라 배부할 경우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회사의 손금불산입 여부와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 해당여부
질의 2) 그룹의 외부용역(그룹광고, 그룹행사비 등)에 대하여는 모회사 A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자회사에게 매출액이나 참석인원 비율 등에 따라 배부할 경우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회사의 손금불산입 여부와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 해당여부
□ 사실관계
- 모회사 A는 그룹전반의 경영관리 등 그룹의 대표법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그룹의 외부용역(그룹광고, 그룹행사비 등)에 대하여는 모회사 A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자회사에게 매출액이나 참석인원 비율 등에 따라 배부할 예정이며
- 그룹의 내부비용(모회사 소속이나 실질적으로 그룹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급여 및 복리후생비와 접대비등)에 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배부할 예정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당해 법인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중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31 개정)
1. 출자에 의하여 특정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출자총액 중 당해 법인이 출자한 금액의 비율 (1998. 12. 31 개정)
2. 기타의 경우에는 당해 조직사업 등에 관련되는 모든 법인 등의 직전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에서 당해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다만, 공동행사비 및 공동구매비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손비에 대하여는 참석인원수구매금액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할 수 있다. (2000. 12. 29 단서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매출액의 범위 등 분담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5조
【매출액의 범위 등】
① 영 제4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와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의 경우에는 영 제4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에 의할 수 있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2005. 2. 28. 개정)
1. 삭 제 (2002. 3. 30)
2. 삭 제 (2002. 3. 30)
② 영 제48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손비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손비와 기준을 말한다. (2002. 3. 30 항번개정)
1. 공동행사비 등 참석인원의 수에 비례하여 지출되는 손비 : 참석인원비율 (2001. 3. 28 신설)
2. 공동구매비 등 구매금액에 비례하여 지출되는 손비 : 구매금액비율 (2001. 3. 28 신설)
3. 공동광고선전비 (2002. 3. 30 신설)
가. 국외 공동광고선전비 : 수출금액(대행수출금액을 제외하며, 특정 제품에 대한 광고선전의 경우에는 당해 제품의 수출금액을 말한다) (2002. 3. 30 신설)
나. 국내 공동광고선전비 :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중 국내의 매출액(특정 제품에 대한 광고선전의 경우에는 당해 제품의 매출액을 말하며, 주로 최종 소비자용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 매출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로 할 수 있다) (2002. 3. 30 신설)
○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1998. 12. 28. 신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신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1998. 12. 28. 신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1998. 12. 28. 신설)
3.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1998. 12. 28.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제도46012-11596, 2001.06.16
법인이 공통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소요된 경비를 다수의 법인을 대표하여 지급한 후 합리적인 배분기준에 의해 개별법인에게 배부함에 있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16조
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나,
소요된 경비를 동 개별법인으로부터 금전으로 받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경비 중 세금계산서 수취분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의 규정을 참고바람.
○ 서면2팀-1200, 2004.06.10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공통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소요된 경비를 다수의 법인을 대표하여 지급한 후,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의해 개별 법인에게 배부함에 있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16조
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나,
소요된 경비를 동 개별 법인으로부터 금전으로 받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경비 중 세금계산서 수취분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의 규정을 참고하기 바람.
○ 법인46012-1338, 2000.06.09
법인이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과 함께 조직한 동업자단체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당해 비영리법인이 회원사를 위하여 공동구매한 재화 또는 용역을 사전약정에 따라 분배받고 그 대가로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는 위 지출증빙서류 수취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 공동구매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지출증빙서류는 동 비영리법인이 수취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2205, 1998.09.29
발주처로부터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수주받아 공동수주자 각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건설용역을 제공하면서 동 공사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공동비용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공동수주자중 대표자 1인의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 그 대표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의 규정에 준하여 자기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나머지 공동수주자에게 각 공급받는 대가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세금계산서 이외의 증빙 수수분이나 인건비등과 같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