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특별법에 의해 산업자원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입지보조금은 국고보조금에 해당되므로 그 사업용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보조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지방으로 이전한 법인이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해 산업자원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입지보조금을 지급받아 사업용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36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당해 사업용자산의 가액 중 그 사업용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보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상세내용
국가균형특별법에 의해 산업자원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입지보조금은 국고보조금에 해당되므로 그 사업용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보조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지방으로 이전한 법인이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해 산업자원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입지보조금을 지급받아 사업용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36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당해 사업용자산의 가액 중 그 사업용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보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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