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지정기부금 대상 단체인 자활후견기관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6.12.12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인 자활후견기관은 법인세법 제1조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자활후견기관으로 지정받아 관계법령에 의한 자활후견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함
[회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21호 규정의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인 자활후견기관은 같은 법 제1조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활후견기관으로 지정받아 관계법령에 의한 자활후견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인 자활후견기관은 법인세법 제1조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자활후견기관으로 지정받아 관계법령에 의한 자활후견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함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21호 규정의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인 자활후견기관은 같은 법 제1조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활후견기관으로 지정받아 관계법령에 의한 자활후견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