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면세사업과 관련된 사육중인 육성종계 및 당해 육성종계 사육용인 기계설비를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작성 ・ 교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면세사업과 관련된 사육중인 육성종계 및 당해 육성종계 사육용인 기계설비를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작성 ․ 교부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 업종 : 제조업, 축산업, 도소매업, 부동산업 - 목적사업 1) 농축산물 수출입업 2) 농축산물 생산, 사육, 가공, 저장, 판매업 3) 농축산물 알선업, 운송사업 4) 음식점업 5)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임. 일부 부화장(병아리 구입대금)과 사육농가(육계구입대금)에서는 물품대금으로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 처리되자 당사가 사육중인 육성종계 및 육성종계 사육용 기계설비등으로 대물변제해 줄 것을 요구하여 쌍방간 합의하여 2003.8.1.자로 양도 ․ 양수하였음 ○ 질의내용 상기 내용과 같은 경우 양수도하면서 계산서를 작성하는지 아니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등을 작성하여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개정) ③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재화를 수입하는 법인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001. 12. 31 신설) ④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등 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1. 12. 31 신설) ⑤ 법인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매입처별합계표(이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1. 12. 3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