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사건번호 선고일 2004.12.07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은 비거주자인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 규정에 의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은 비거주자인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비거주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의 2 규정에 의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의 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를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근로소득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②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세법 및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와 관련한 비과세(제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공제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외국인근로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 의 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법 제18조의 2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외국인근로자는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9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외국인근로자단일 세율적용신청서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2팀-1740(2004.08.19) 【질의】 직전연도 퇴직자인 외국인(퇴사후 한국에 비거주)에게 당해연도 성과급 지급시 동 성과급의 소득구분 및 귀속연도와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의 2에 의한 과세특례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회신】 이 건 질의에 대하여는 기 질의회신문(서일 46011-10528, 2003.4.28.)을 참고하기 바라며, 이 경우 동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의 2 과세특례 적용대상 소득에 해당함 ○ 서일46011-10031(2004.01.06)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의 2 각 항의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외국인근로자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정의】제2항의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는 개인으로서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를 포함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18조의 2 제1항의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해외근무수당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6조의 2 제1항 전단에서 규정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월정액급여󰡓를 적용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