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주식양도시 국조법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12.07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인 외국법인에게 해외 자회사의 주식을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 국조법의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서 규정하는 국외특수관계자인 외국법인에게 해외 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 국조법 제3조에 의하여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보다 우선하여 국조법 제4조의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것이며 이 때 양도되는 주식의 정상가액은 국조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출하여야 합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영리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 현지법인 A와 B가 있음 - 내국법인은 A 자회사의 출자 주식 전량을 B자회사에게 양도 - A 자회사의 주식 양도가액은 상속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액의 50% 수준에서 B자회사에 양도됨 (질의내용) 특수관계자간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 계산 규정 적용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① 과세당국은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 (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납세자가 제2조 제1항 제8호 다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명백한 사유의 제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의 2【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범위】 법 제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산의 증여나 채무면제가 있는 경우 2.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지출이 있는 경우 3. 수익이 없는 자산의 매입 또는 현물출자를 받았거나 당해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4.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5. 그 밖의 자본거래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제5조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정상가격은 다음 각호의 방법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4호의 방법은 제1호 내지 제3호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당해 거래와 유사한 거래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2. 재판매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가 자산을 거래한 후 거래 일방인 그 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다시 그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동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3. 원가가산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자산의 제조·판매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의 판매자나 용역의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가산하여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조 【정 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8. 󰡒특수관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하며 그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타방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관계 나. 제3자가 거래당사자 쌍방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쌍방간의 관계 다.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타방의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관계 라.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용역의 거래관계,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거래당사자 사이에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관계 9.󰡒국외특수관계자󰡓라 함은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비거주자·내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을 말한다. 10. 󰡒정상가격󰡓이라 함은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국외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말한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국세46017-25(2001.10.31) 내국법인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국조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서 규정 하는 국외특수관계자인 외국법인에게 해외 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 국조법 제3조에 의하여 법인세법 제52조 의󰡐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보다 우선하여 국조법 제4조의󰡐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것이며 이때, 양도되는 주식의 정상가액은 국조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출하여야 함 ○ 서이46017-11500(2002.08.12) 내국법인이 비상장 외국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 있는 다른 외국법인에 현물출자시 동 주식의 가액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 또는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동 정상가격 또는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 증여세법 제6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 서일46014-11604(2003.11.12)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재산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소재지국에 관계없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같은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 순자산가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이 되는 것임 다만, 외국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58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