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된 것으로 보는 해산법인이 청산기간 중에 보유하고 있는 고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청산소득에 해당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법 제520조의 2(휴면회사의 해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것으로 보는 해산법인이 청산기간 중에 보유하고 있는 고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로서,
동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79조에 규정된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에 의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당사는 5년 이상 사실상의 영업실적이 없으며 다만 보유토지에 대한 보유세 납부등의 비용과 차입에 대한 이자를 계상하고 있으면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신고는 계속하여신고하고 있음 2002.12.30. 상법 제520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되어(해산간주)임원에 관한 등록사항이 말소되었으며 상법 제520조 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05.12.31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당사가 2005.12.30까지 토지를 처분하고 처분이익이 발생하였으며 2005.12.31 상법 제520조 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을 하고자 하는 경우 (질의 1)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에 해산간주되었으므로 청산소득에 의한 법인세의 납부의무가 있는지 아니면 각 사업연도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질의 2)의 경우 당사가 2005.12.31까지 토지를 매각하지 못하고 2006년중에 토지를 매각하였다면 2005.12.31 법인등기부등본에는 청산 종료 등기가 예상되는 경우 잔여재산확정일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상법 제520조 의 2 【휴면회사의 해산】 ① 법원행정처장이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한 경우에, 그 공고한 날에 이미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로서 공고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회사는 그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그 기간내에 등기를 한 회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84. 4. 10 신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제1항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해당 회사에 대하여 그 공고가 있었다는 뜻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1984. 4. 10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는 그후 3년 이내에는 제434조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1984. 4. 10 신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사는 그 3년이 경과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 (1984. 4. 10 신설) ○ 법인세법 제79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① 내국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을 제외한다)한 경우 그 청산소득(이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이라 한다)의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이하 자기자본의 총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해산으로 인하여 청산중인 내국법인이 그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일부를 주주등에게 분배한 후 상법 제229조 동법 제285조동법 제519조 또는 동법 제6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 해산등기일부터 계속등기일까지의 사이에 분배한 잔여재산의 분배액의 총합계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법인22601-2211,1989.06.20 【질의】 84.9.1 이전에 설립한 주식회사가 87.8.31까지 자본금을 5천만원 이상으로 증자하지 아니하고 계속사업을 하고 있을 경우 소유 부동산은 법인세법 제48조 제1항 제2호 , 제49조 제4항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116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88.8.30 현재(해산간주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의 시가에 의하여 88.9.29(1년이 되는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의 시가에 의하여 88.9.29(1년이 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까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중간신고․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 【회신】 법인세법 제48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청산소득에 대한 중간신고를 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16조 제4항 규정에 의한 "잔여재산가액 예정액"은 해산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 당해 자산의 시가가 불분명하고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 법인22601-2648,1987.09.28 【질의】 당사는 주식회사로 상법 경과조치규정에 의한 주식회사 최저자본 50,000,000원으로 1987. 8. 31까지 자본증자를 하지 못하였음 이 경우 당사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신고를 법인세법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신고함에 있어서 해산간주일 1987. 8. 31 현재 법인의 잔여재산을 분배또는 처분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로 법인세법 제48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신고 적용대상이 되는지 【회신】 상법 부칙 (1984. 4. 10, 법률 제3274호) 제4조 제2항 및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산된 법인으로 보는 법인이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 1987.8. 31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118조 의 2 제1항 제2호의 잔여재산 가액 확정일로 보아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을 적용 (부동산의 경우 동법 제48조 적용)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