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계산서 교부대상 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4.12.07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용역제공 등에 대한 대가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원받은 금액은 계산서 교부 의무 없는 것임
[회신]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용역제공 등에 대한 대가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원받은 금액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지원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작성 ․ 교부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질의 1) 당 법인은 주무관청에 허가를 받아 문화예술단체로 지정된 비영리사단법인으로 문화예술행사(국악전수를 위한 국악발표회, 국악 정기연주회 등)를 고유목적사업으로 하며, 입장료수입은 없고 목적사업에 대한 출연금을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문화예술진흥기금 또는 지방자치단체으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있음(정산서로 보고함). 이 경우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부터 지원금 수령시 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6.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⑨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고,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제121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1998. 12. 28 개정) 2. 제12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2001. 12. 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 【가산세의 적용】 ① 법 제76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157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76조 제5항 및 제9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1998. 12. 31 개정) 2. 비영리법인(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법인22601-2926,1989.08.04 [질의] 본 법인은 국내의 교향악 활동을 통하여 우리민족의 음악적 역량을 향상발전 시키고 국제적인 음악문화의 교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여 문화공보부 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임. 본 법인의 수입금액 중 한국○○○○○○원으로부터 문예진흥기금으로 지원받는 수입금액과 영리법인인 ××양회 공업주식회사로부터 지원받는 수입이 있음. 위와 같은 수입금액이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단서에 정한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증여세 과세대상 중 사후관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1.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기부 또는 출연받은 금액을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출연받았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2.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2항의 공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동법 동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7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출연받은 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 법인22601-3688,1989.10.10 1. 질의 1의 경우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 의 범위액을한도로 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2. 질의 2의 경우 법인세법 제18조 에서 규정하는 기부금은 금전 이외의 자산을 포함하며, 3. 비영리법인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타인으로부터 수입하는 기부금품의 가액은 법인세법 제1조 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공익사업을 위하여 출연받은 출연금은 상속세법 제8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2 규정이 정하는 내용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사후관리를 받아 과세요인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때에 증여세를 과세하게 되는 것임 ○ 법인46012-2890,1996.10.18 귀 질의의 경우 기생충질환예방법에 의하여 설립한(사)○○건강관리협회가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및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으로 지원받는 보조금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이46012-11507,2003.08.19 비영리법인인 재단법인 한국○○○○연구원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생산현장직무기피요인해소사업에 대한 개발협약을 체결하고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을 용역제공 등에 대한 대가관계없이 국가로부터 출연금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동 출연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21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작성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