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최저한세 적용의 배제는 2004.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서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1항 3호의 개정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 적용의 배제는 2004.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서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질의관련 법인은 2000년부터 연구 및 인력개발비를 지출하였고 2002년부터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청을 하였으나 이전 법에서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는 최저한세를 적용받는 대상이었으므로 최저한세가 적용되어 해당세액을 이월공제 하였음 이후 2003년 세법 개정시 동 세액공제에 대하여 최저한세가 적용배제 되었으며 세액공제의 순서는 이월세액공제를 적용 받은 경우 먼저 발생한 세액공제 순으로 공제하도록 되어 있는 바, 2003년에 발생한 세액공제는 이전 법인세법에서의 이월세액공제가 있다하더라도 2003년도 산출세액에서 공제가능 한 것인지 (구체적 사례) 2002년 산출세액 2,000(최저한세 금액) 세액공제 신청액 1,000 - 최저한세 적용되어 이월됨 2003년 산출세액 2,000(최저한세금액) 세액공제신청액 1,000 2003년도 신청액은 최저한세 적용배제 대상이므로 공제가능 한 것인지 또한 2003년도분이 공제가 가능하다면 2002년도분은 소극공제가 가능한 것인지 질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최저한세】 ① 내국법인(제7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조합법인 등을 제외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법인세법 제91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법인세법 제55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산세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추징세액을 제외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세액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법인세를 말한다)를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규정된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을 관계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한다)에 100분의 15(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곱하여 계산한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개정) 3. 제5조, 제7조의 2, 제10조(중소기업이 아닌 자의 당해 과세연도 세액공제대상금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석사 및 박사의 인건비로 발생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10조의 2, 제11조, 제12조 제2항, 제24조 내지 제26조, 제30조의 4, 제31조 제6항, 제32조 제4항, 제94조,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법률 제3865호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금액 (2004. 7. 26.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부 칙 (2003. 12. 30. 법률 제7003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이하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