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12.06
선박관리 ・ 해운대리 및 해운중개업을 등록한 법인이 같은 해운중개업 등을 영위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 받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해운법 제34조, 시행규칙 제29조의 선박관리 ․ 해운대리 및 해운중개업을 등록한 법인이 같은 법 제2조 제6호의 해운중개업 등을 영위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제5조 제8항(대상업종)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 받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선박관리 ・ 해운대리 및 해운중개업을 등록한 법인이 같은 해운중개업 등을 영위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 받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해운법 제34조, 시행규칙 제29조의 선박관리 ․ 해운대리 및 해운중개업을 등록한 법인이 같은 법 제2조 제6호의 해운중개업 등을 영위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제5조 제8항(대상업종)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 받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