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경비를 수정신고하면서 회수하여야 할 금액을 입금 즉시 인출하여 귀속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계상하는 등 실제 회수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유보처분 할 수 업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2003.12.31. 이전 개시한 사업연도에 대한 가공경비 등 사외유출 된 금액을 2004. 1. 1. 이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구)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2003.12.30., 대통령령 제181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의 규정에 의하여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수정신고하면서 회수하여야 할 금액을 입금 즉시 인출하여 귀속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계상하는 등 실제 회수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2002년 귀속분 가공매입자료에 대하여 세무서에서 안내문을 받고 2004.09. 수정신고하면서, 대표이사의 자금부족으로 타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입금처리하는 즉시 동 금액을 인출(가지급금 계상)하여 차입금 상환하였음 2004.10. 대표이사가 동 인출금액을 법인통장에 입금한 후 회사의 운영자금(종업원의 급여 등)으로 사용한 경우 ㅇ 이 경우 2004.09. 수정신고시 당해 사외유출금액의 소득처분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2003.12.30 대통령령 제18174호로 개 정 되기 전의 것)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1. 12. 31 단서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2003.12.30 대통령령 제18174호로 개 정 후 현행법령) ④ 삭 제 (2003. 12. 30.)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2팀-1815,2004.08.31 1. 법인이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제2조(2003.12.30. 대통령령 제18174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따라 2003.12.31. 이전 개시한 사업연도분에 대한 매출누락 등 사외유출금액을 2004.1.1. 이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사내유보처분 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회수하여야 할 금액을 귀속자에 대한 채권(가지급금 등)으로 계상하는 등 실제 회수하지 아니하고 회수한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사내유보 처분할 수 없는 것임 2. 또한 200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사외유출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산입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