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의 요건을 충족한 중소기업간 통합인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통합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인 경우에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가 적용됨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의 요건을 충족한 중소기업간 통합인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통합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인 경우에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법인은 해수목욕 및 수영장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乙개인은 임대사업자로 甲법인과 乙개인은 특수관계자임. 상기사업은 3년째 적자로 건물과 토지의 매각도 여의치 않음. 이에 2006년 12월 甲법인이 해수목욕운영사업을 시설임대업으로 변경후 2007년 1월 乙개인과 중소기업통합방식에 의해 통합하고 유능한 제3법인에게 모든 시설을 임대하여 경영을 일임시키고 임대수입만 얻을 계획임. 이 경우 통합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중 乙개인의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시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의 적용여부 및 동 조항의 사후관리 조항여부, 추징시 가산세 적용여부
○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를 적용함에 있어 통합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을 소멸한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처분할 경우 추징등 사후관려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하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한다)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통합법인”이라 한다)에게 양도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중소기업간 통합의 범위 및 요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 법 제3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이라 함은 소비성서비스업(소비성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소비성서비스업의 사업별 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설립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한한다)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이를 통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6. 2. 9. 개정)
1.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통합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일 것
(1998. 12. 31. 개정)
2.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상일 것 (2003. 12. 30. 개정)
② 법 제3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198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판정기준에 해당되는 자산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4팀-2324, 2006.07.18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의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중소기업자가 이월과세 적용 후 통합법인의 지분을 일부 양도하는 경우 사후관리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종전에 적용받은 이월과세 규정은 계속 유효하게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규정은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통합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
이며, 동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토지를 임차자인 통합법인에게 양도한 후 통합법인이 동 토지를 자기사용 및 일부 임대하는 경우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것임.
○ 서면2팀-445, 2004.03.16
【질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과 당해 부동산을 임차한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바, 부동산임대업이 상기 이월과세 적용대상 업종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귀질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과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제1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서면4팀-2576, 2005.12.21
【질의】
개인기업(A)과 법인기업(B)이 각각 사업을 영위하던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간 통합을 통하여 개인기업(A)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법인기업(B)에게 포괄적으로 승계 시켰음. 기타 동 규정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요건을 충족시켰으며 통합절차를 마무리하였음. A와 B의 업종이 상이한 경우 만약 통합후 구조조정차원에서 B의 기존사업부문을 폐지하고 승계한 A의 사업종목만을 유지할 경우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통합중소기업간에 동일한 중소기업업종을 주업으로 영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
나, 통합법인은 통합으로 소멸되는 중소기업 사업장의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당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