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인정이자 소득처분한 금액의 소급 회수 시 이월익금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12.06
소급하여 회수한 인정이자 상당액은 이월익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당해 이자를 지급하는 법인은 그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이자 지급에 대한 약정 없이 대여한 금액에 대하여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가산하고 소득처분한 이후 해당 법인으로부터 대여일로 소급하여 회수한 인정이자 상당액은 법인세법 제18조 제2호의 이월익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당해 이자를 지급하는 법인은 그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법인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법인이 특수관계 법인에게 약정없이 가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소득처분(기타사외유출)한 이후, 해당 법인으로부터 가지급금 지급일로부터 소급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로 약정에 의하여 소급이자를 회수한 경우 기 인정이자 처분상당액을 이월익금으로 보아 세무처리 할 수 있는지 《갑설》이월익금으로 본다 《을설》 회수한 이자는 약정에 의한 이자로 보아 익금에 산입한다(이월익금 아님)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998. 12. 31 개정) 1.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이하 이 항에서 󰡒이자 등󰡓이라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실제로 수입된 날로 하되, 선수입이자 등을 제외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이자 등을 제외한다)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2.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 등 :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 2. 비영업대금의 이익 (1998. 12. 31 개정)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