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임대하던 부동산 매각차익으로 대표이사 가수금을 상환하지 아니하고 주주에게 배당을 하더라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아님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임대하던 부동산 매각차익으로 대표이사 가수금을 상환하지 아니하고 「상법」 제462조에 규정한 금액을 한도로 주주에게 배당을 하더라도 「법인세법」 제52조에 규정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아님
[ 첨부서류]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건물매각차익으로 대표이사 가수금을 변제하지 않고 주주에게 배당을 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문제가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상법 제462조
【이익의 배당】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충당을 할 수 있다. (2001. 7. 24 개정)
1. 자본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② 전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익을 배당한 때에는 회사채권자는 이를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86조의 규정은 전항의 청구에 관한 소에 준용한다.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