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업과 제조업을 겸영하는 중소법인이 제조업의 수입금액이 운수업보다 크다 하더라도 운수업관련 사업용자산에 투자한 경우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운수업과 제조업을 겸영하는 중소법인이 제조업의 수입금액이 운수업보다 크다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운수업관련 사업용자산에 투자한 경우에는 당해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당사는 1977년도에 설립된 법인으로서 철강재를 비롯한 특수화물과 화물운송, 항만하역, 철도운송등의 운수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1992년도에는 광양에 철강제조공장을 준공하고 제조업에 지출하여 현재까지 운수업과 철강 제조업을 겸영해오고 있음 또한 당사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의 중소기업으로서 2003년도까지는 매 사업연도의 운수업의 수입금액이 철강 제조업보다 많았으며 운수업에 사용되는 차량 및 운반구에 대하여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및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아 왔으며 2004년도에는 철강 제조업의 수입금액이 운수업보다 클 것으로 예상됨 ○ 질의 내용 상기와 같은 경우 투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사업용고정자산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2호 에서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이어야 하는 바, 당해 법인과 같이 철강제조업의 수입금액이 큰 경우에도 당해 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갑설) 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이유⇒ 주된 사업이라 함은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시 사용하는 개념으로서 당해 법인이 운수업을 위하여 투자한 차량운반구 등은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을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이유⇒ 철강제조업이 운수업보다 수입금액이 크므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 등이라 한다)의 개체 또는 신규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투자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의 사업용자산 등의 가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0. 12. 29 개정) 1.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사업용자산이라 한다) (2000. 12. 29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조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범위 등】 ① 법 제4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의 사업용자산 등의 가액은 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 등의 장부가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② 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라 함은 제조업 등 당해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유형자산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3조 【사업용자산의 범위】 ① 영 제3조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2001. 3. 28 개정) 1.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차량 및 운반구와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2000. 3. 30 개정) 2.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영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이 당해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로서 자가용인 것을 제외한다)와 선박 (2003. 3. 24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