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주식의 취득가액은 실제매입가액으로 하고 옵션관련 손익은 취득시점에 인식하지 아니하고 처분시점에 인식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정해진 가격으로 일정기간 경과 후 매입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옵션거래로 보아 회계처리한 경우에도 취득하는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제41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실제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주식취득시기의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인 평가차손익은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당해 주식을 처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질의법인(A)은 2005.7월 B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질의법인의 자회사인 A'법인의 주식을 2006.7월에 주당 1,000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옵션거래로 보아 회계처리한 경우 2006.7월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과 옵션거래로 인한 손익위 귀속시기갑설) 법인세법상 주식의 취득가액은 실제매입가액으로 하고 옵션관련 손익은 취득시점에 인식하지 아니하고 처분시점에 인식한다.
을설) 법인세법상 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시점의 공정가액으로 하고 옵션관련 손익을 취득시점에 인식한다.
□ 사실관계
- 질의법인(A)은 2005.7월 B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질의법인의 자회사인 A'법인의 주식을 2006.7월에 주당 1,000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함
- 외부감사인은 B법인으로부터 A'법인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주식콜옵션(파생상품)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기업회계기준에 관한 해석 53-70[파생상품 등의 회게처리] 및 금융감독원 질의회신(회제이 8360-45, 2002.3.15)에 따라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함
| 시 점 | 차 변 | 대 변 |
| 2005.7월 | 계약일 | | |
| 2005.12월 | 옵션평가 | 주식옵션 200 | 주식옵션평가이익 200 |
| 2006.7월 | 주식취득 | A사 주식 1,500 | 현 금 1,000 주 식 옵 션 200 주식옵션거래이익 300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1998. 12. 28.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1998. 12. 31. 개정)
2. 자기가 제조ㆍ생산ㆍ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1998. 12. 31. 개정)
3. 현물출자ㆍ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 다만, 그 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제외하고, 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채권 등의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등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4. 현물출자, 채무의 출자전환,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주주 등이 취득한 주식 등 : 취득당시의 시가. 다만, 제15조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34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을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하고, 합병 또는 분할(물적 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종전의 장부가액에 법 제16조 제1항 제5호 또는 동항 제6호의 금액 및 제11조 제9호의 금액을 가산한 가액으로 한다. (2006. 2. 9. 개정)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 취득당시의 시가
○
법인세법기본통칙 40-71…22 【파생상품 거래 손익의 귀속시기 등】
① 파생상품의 거래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계약이 만료되어 대금을 결제한 날 등 당해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이전에 파생상품에 대하여 계상한 평가손익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1. 11. 1. 개정)
○
법인세법기본통칙 41-72…1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유가증권(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을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한 경우에도 실제매입가격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2004. 4. 1. 단서삭제)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2336, 2004.11.15
내국법인이 해외자회사의 주식(동 주식은 일정액의 배당금을 보장하고 추후 실제 배당금이 보장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양수법인이 양도법인에게 재매입을 청구할 수 있는 풋옵션(Put-Option)이 부여된 주식임)을 다른 외국법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제40조
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 주식을 인도한 날 또는 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이며,
풋옵션(Put-Option)의 행사로 인하여 사전약정된 행사가격으로 재매입하기로 한 경우, 동 거래는 당초의 양도거래와는 별도의 거래로써 당해 행사가격은
법인세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한 재매입주식의 취득가액이 되는 것임.
○ 법인22631-39, 1992.02.10
선물환거래의 계약 만료일에 재계약을 체결하여 기한을 연장한 경우 당해 선물환거래에 따른 손익은 연장계약의 만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것임.
○ 서이46012-10828, 2003.04.21
법인이 보유중인 외화표시채권에 대한 환율변동 등의 위험회피 목적으로 체결한 스왑(swap)계약을 그 계약기간 중에 해지한 경우에도 해지 당시 원래의 계약당사자와 동일한 내용으로 재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등 사실상 계약의 해지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스왑계약에서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당초의 계약만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일정기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스왑계약을 해지한 후 다수의 불특정 금융기관들로부터 잔여기간에 대한 스왑거래의 조건을 제시받아 그 중 가장 유리한 거래조건을 제시한 금융기관(당초 계약자 포함)과 재계약하는 경우 당해 스왑계약의 해지로 인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계약 해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 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이46012-10469, 2002.03.13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선물환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이 만료되어 대금을 결제한 경우 그 계약이 만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선물환거래에 대한 손익을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이 선물환거래로 매입한 외화를 국외에서 수입하는 자산을 인취하기 전에 그 자산의 외화매입대금의 결제에 사용하였다면 그 자산의 취득가액은 외화매입대금을 결제한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원화금액으로 하는 것임.
○ 서이46012-11998, 2003.11.20
귀 질의의 경우 다른 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매입하여 보유하던 법인이 전환사채의 전환권행사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은 당해 주식의 취득과 관련한 전환사채의 실제 매입가격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