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보험사의 신계약비 손금산입관련 법인세법 기본통칙 적용시기 질의회신

사건번호 선고일 2006.12.11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3(2003.5.10 신설)의 적용시기를 규정한 동 부칙 제4조의“최초 지출하는 분”은 2003.5.10. 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체결한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신계약비를 말함.
[회신]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3(2003.5.10 신설된 것)의 적용시기를 규정하고 있는 동 부칙 제4조의“최초 지출하는 분”은 2003.5.10. 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체결한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신계약비를 말함. 상세내용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3(2003.5.10 신설)의 적용시기를 규정한 동 부칙 제4조의“최초 지출하는 분”은 2003.5.10. 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체결한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신계약비를 말함.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3(2003.5.10 신설된 것)의 적용시기를 규정하고 있는 동 부칙 제4조의“최초 지출하는 분”은 2003.5.10. 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체결한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신계약비를 말함.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